2017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경기도 기초예술 및 전문예술 진흥을 목표로 지역예술활동과 예술창작지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특화된 공모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광역-기초문화재단간 지역문예지원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예술지원을 확대하고 기초문화재단의 기획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
○ 공연장상주단체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지침에 따라 공연장 활성화와 공연단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 공연장의 자부담 확대
2016년 | ▶ |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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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활동지원 | 1,200 | 지역예술활동지원 | 1,200 | |
전문예술창작지원 | 1,200 | 전문예술창작지원 | 1,200 | |
공연장상주단체지원 | 1,822 | 공연장상주단체지원 | 1,276 | |
합계 | 4,222 | 합계 | 3,676 |
No | 사업명 | 지원내용 | 사업비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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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예술 활동지원 | ◈ 직접지원(19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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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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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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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문예술 창작지원 |
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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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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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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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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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론 |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시각예술,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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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공연장 ◈ 공연단체 : 작품 제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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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676 |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 |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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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창작 지원 |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7.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게재 등 창작작품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1977.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작품창작과 발표를 최근 5년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가 □ 개인전: 2016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작가(2017.1.1.기준)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 1단계(신작 창작): 도내 공연예술단체 □ 2단계(지역 초연): 도내 공연예술단체(2016년 1단계 선정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 □ 3단계(초청 공연): 2016년 2단계 선정단체(제한 공모, 평가결과 반영) [연구/평론분야] ◈ [연구/번역] 예술사, 예술이론, 미학 등 기초 연구/번역서적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 [예술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평론가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개이내)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구분 | 일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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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접수 | 2016. 12. 19 (월) ~ 2017. 1. 13 (금) 24:00 |
사업설명회 | 남부: 2016. 12. 19(월) 14: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북부: 2016. 12. 20(화) 14:00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회의실) |
심의 추진 | 2017. 1. 16 (월) ~ 2. 22 (수) |
결과 발표 | 2017. 2. 27 (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예정) |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문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
문예진흥실(031-231-7232~5, 7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