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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고문(자문) 노무사 위촉 공고문
admin - 2017.01.13
조회 3746
(재)경기문화재단 2017년 제3호
2017년도 고문(자문) 노무사 위촉 공고문
(재)경기문화재단의 인사·노무관련 법률적 사안 및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노무사를 아래와 같이 고문(자문)노무사로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모집대상 : 노무사(노무법인 포함)
○ 모집인원 : 1명
○ 직무내용 : (재)경기문화재단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 등
2. 지원자격
○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노무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서울·경기에 사무소를 두고 노무사 자격 취득 후 노무분야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노무사사 또는 위 자격이 있는 (재)경기문화재단 전담 노무사를 선정한 노무법인
○ 지원제한사항 : 공공기관 또는 문화재단 자문 실적이 없는 자
3. 위촉기간 및 보수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018.12.31.까지
○ 자 문 료 : (재)경기문화재단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규정에 따름 (월 정액 30만원, 개인 및 법인, 부가세포함, 사안에 따라 10만원까지 추가 지급)
4.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1.16. ~ 2017.01.31.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2017.1.31 18:00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재)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우편접수처 : (우) 1644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재)경기문화재단 7층 경영지원팀
– 이메일접수처 : funsmile@ggcf.or.kr
○ 제출서류
– 자문노무사 위촉계약 제안서 1부(붙임양식 참고)
5. 심사 및 진행일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별도의 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의거 자격요건 충족여부, 전문성, 고객지향성, 공익성, 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및 발표(개별통지) : 2017.2.10(금) 예정
※ 발표일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적용규정 : (재)경기문화재단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규정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추가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은 (재)경기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 추가 요청서류(고문(자문)노무사 선정이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1부
  • 노무사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전담노무사에 한함)
7.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재)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31-231-7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문노무사 제안서 양식 1부. 끝.
2017. 1. 13.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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