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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북부 청년 문화창업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7.04.11
조회 648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53호
2017 경기북부 청년 문화창업 지원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에서 문화예술(융복합)분야를 활용하여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문화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문화창업을 열어나갈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사업개요
1.추진절차
추진절차는 공모·심의,창업계획실행,중간심의,창업계획실행,결과공유
공모·심의 (’17.4.-5.) 창업계획실행 (’17.5.-8.) 중간심의 (’17.8.) 창업계획실행 (’17.8.-12.) 결과공유 (’17.12.-’18.1.)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선정
  • 교부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교부(1차)
  • 창업계획실행
  • ot 워크숍
  • 현장컨설팅
  • pt심의

    지원액결정
  • 지원금교부(2차)
  • 창업계획실행
  • 현장컨설팅
  • 결과워크숍
  • 정산서·결과보고서 제출
  • 자료집 제작
2.접수기간
2017. 4. 11.(화) ~ 5. 4.(목) 18:00
○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3.지원대상 : 경기북부 거주자 및 대학 재학생으로 문화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만19세~39세)
○ 경기북부 지역 내 사업소재지(활동지역)를 두고,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기여 및 연계 가능한 청년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
○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지원가능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지원대상은 경기북부 거주자 및 대학 재학생으로 문화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만19세~39세)입니다.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4.지원내용
○ 지원원칙
‑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 융복합 분야의 서비스, 제품제작 지원
‑ 지원예산의 10% 자부담 매칭 *자부담 정산 필수
‑ 창업지원금 교부 및 맞춤형 성장프로그램 제공(워크숍, 현장컨설팅 제공)
‑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1차 지원금(결정액의 60%)을 교부하고, 중간심의를 통해 2차 지원금 교부
※ 2차 지원금은 중간심의에 의해 당초 결정액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유형
① 예비 문화창업 단계 : 창업을 준비·계획 단계의 지원(최대 4백만원)
② 초기 문화창업 단계 : 창업 실행 단계의 지원(최대 1천만원)
지원유형은 예비문화창업, 초기문화창업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예비 문화창업 초기 문화창업
내 용 창업을 준비·계획 단계의 지원
(리서치/시장조사 및 창업계획,
비즈니즈모델 수립 단계)
창업 실행 단계의 지원
(창업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베타서비스·제품 실험 및 창업 실행 단계)
지 원 금 최대 4백만원 최대 1천만원
자 부 담 지원금의 10% 지원금의 10%
지원사항 리서치 및 BM 설계 제반비용 서비스·제품 실험 및 임대료 등
결과물제출 리서치 결과보고서(창업계획포함) 제품: 시제품, 제품설명서
서비스: 서비스 실행 관련 기록물
제출서류 공통서류 공통서류, 리서치결과물
2.신청방법
1.접수기간
2017. 4. 11.(화) ~ 5. 4.(목) 18:00까지
2.제출서류(①~③ 서식은 붙임2. 활용)
○ 공통: ①신청서 ②창업계획서 ③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④관련 활동 자료
○ 개인: ⑤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➅이력서
○ 단체: ⑤단체소개서 ➅단체확인증 ➆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학증명서
※ 초기 문화창업 단계 지원의 경우, 리서치 및 창업계획서 자료 제출 필수
3.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jjj@ggcf.or.kr)
※ 접수당일 접수확인 문자가 발송될 것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는 연락바랍니다.
4.문의 : 031-876-6469, 6471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유선문의는 평일 09:00~18:00 가능
5.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5.4.(목) 18:00)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의과정 등 사업진행 절차에 협조해야함.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3.심의선정 및 추진절차
1.심의방법
○ 외부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관련분야 외부심의위원 3인)
○ 심의기준(100)
‑ 사업계획타당성(30): 본 지원사업 방향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 추진역량(30): 창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정도
‑ 참여의지(20): 창업계획의 실행의지 및 본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지 정도
‑ 확장성(20): 문화예술(융복합)분야의 발전 및 지역으로의 긍정적 영향 확장 가능성
○ 심의 및 선정 절차
심의 및 선정절차는 서류심의,인터뷰심의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의
(1차)
■ 심의 : 2017.5.10.(수)~11.(목)
■ 발표 : 2017.5.12.(금) ※ 개별 유선 통보
인터뷰심의
(2차)
■ 심의 : 2017.5.17.(수) 예정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의정부 소재)
■ 면접심의는 창업계획서 pt+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개별 15분 소요예정
※ pt자료는 자유형식이며 면접심의 하루 전 이메일 제출
※ 경우에 따라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발표 : 2017.5.19.(금) ※ 개별 유선 통보
※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사업 진행 절차
사업 진행 절차는 구분,내용,추진일정,비고로 이루어진표입니다.
구분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공모
  • 신청서 접수
4. 11. ~ 5. 4.
심의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최종 선정
5. 10. ~ 11. 결과개별통보(5. 12.)
5. 17.(예정) 결과개별통보(5. 19.)
5. 19.
교부
  • 계획실행 논의 및 교부신청서 제출
  • 1차 지원금 교부
5. 20. ~ 5. 28. 보완요청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서 제출
~ 6. 2. 개별 교부
사업 추진
  • 창업계획실행
  • 워크숍 및 현장컨설팅 진행
  • 중간심의 및 2차 지원금 교부(8월)
5월 ~ 12월
공유
  • 결과공유회 진행
12월
결과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18. 1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4.유의사항
○ 심의기준에 적합한 개인/단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금 교부를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제출한 실행계획서의 내용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경기문화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방법은 경기문화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함.
○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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