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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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재공고)
admin - 2017.05.22
조회 4690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공고 제2017-72호
2017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재공고)
「2017년 경기북부 공모지원」사업 중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경기북부 전통문화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참조 (첨부문서 참조)
가. 경기북부 전통문화 발굴지원-주제별 기획 발굴/22,000천원
나. 경기북부 전통문화 창작활동 지원/40,000천원
2. 사업기간
2017년 6월 ~ 12월
3.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정부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남양주시 구리시.연천군.가평군)
4. 지원대상
○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 기관·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를 미제출했거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5. 지원내용
○ 경기 북부 지역의 문화예술적 소재 발굴, 지역 문화자원 활용성 강화, 지역 문화예술의 특성화(차별화)를 실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 2017년 내에 완결되는 사업

○ 사업 분야 및 세부내용
사업 분야 및 세부내용은 사업분야, 지원내용, 지원비/지원한도,문의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사업분야 지원내용 지원비 / 지원한도 문 의
2 전통문화
활성화
주제별
기획 발굴
경기북부 전통 마을문화 전승 및
지역 정체성 발굴을 위한 향토문화 활동
기획 발굴 지원
  • ⋅지원비:40,000천원
  • 건 당 : 1백~5백만원
김지욱
876-5843
3 전통문화
창작활동지원
경기북부 전통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작품 창작활동 지원
* 자부담 10%
  • 지원비:40,000천원
  • 최 대:40,000천원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6.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구분, 일정,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접수 2017. 5. 19(금) ~ 2017. 6. 7(수)
사업설명회 2017. 5. 26(금) 오후2시~3시
심의기간 2017. 6. 12(월) ~ 6. 15(목)
결과발표 2017. 6. 16(금)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사업지침 안내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및 결과평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8. 심의방식
○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 1차 서류 심의(주제별 기획발굴지원, 창작활동 지원)
○ 2차 인터뷰 심의(1차 선정된 창작활동 지원만 해당)
9. 제출서류
○ 경기북부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사업명 명시 : 전통문화 주제별 기획 발굴 지원 혹은 전통문화 창작활동 지원)
○ 사업계획서 1부 (공통)
※ 신청서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및 북부문화사업단 홈페이지(해당사업 공고 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세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북부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단체 지원
– 회원명부가 포함된 단체소개서 1부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택1부
※ 사업완료 후 성과 제출 :
– 결과보고서 출력물 1부, 한글 파일 CD 1부
(추진사업 내용과 성과, 팸플릿, 진행 사진 등 수록)
– 지원금 집행 정산서
○ 기타 추가자료 : 해당 프로그램의 기 추진 관련자료
단체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 (도서, 팸플릿, 포스터, 사진, 기사 등)
10.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 주 소 /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 겉봉투에 반드시 “지원사업분야”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2017.06.7)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재단 직접 방문접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신 신청서는 한글화일로 저장하여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und@ggcf.or.kr)
※ 반드시 상단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혹은 받고 있는)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을 지원 받고 공고마감일(2017.05)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한 단체가 여러 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신청서에 통합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창작활동 지원」의 경우 지원 신청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 「주제별 기획발굴지원」 사업은 해당없음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붙임 1. 2017 경기북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재공고〕 신청서
2. 2017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재공고〕
사업 분야 및 세부내용 안내
3. 2017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담당자 문의 : 031-876-5843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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