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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재공모] 선정 결과 공고
admin - 2017.06.16
조회 2876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7-90호
2017년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재공모] 선정 결과 공고
2017년 경기북부 공모지원_ 전통문화 활성화(재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을 축하드리며 경기도의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부·정산 안내
○ 교부·정산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 : 별도 일정 협의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교육실 2F
1. 전통문화 활성화
○ 전통문화 활성화 발굴지원- 주제별 기획발굴지원
– 최종 선정건수 1건
전통문화 활성화 발굴지원- 주제별 기획발굴지원가 번호, 사업명, 단체명, 지역, 지원금,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사 업 명 단체명 지 역 지원금 비 고
(단위 : 천원)
1 동두천시 전통문화자원 재조명 동두천문화원 동두천 3,500

○ 전통문화 창작활동 지원
– 최종 선정건수 1건
전통문화 창작활동 지원이 번호, 사업명, 단체명, 지역, 지원금,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사 업 명 단체명 지 역 지원금 비 고
(단위 : 천원)
1 세종강무천하 융·복합퍼포먼스
극단 ‘태’
양주 40,000
▣ 행정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 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지적재산권 침해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3개월 전부 터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 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 적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 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에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1개월 이 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양식)
▣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재공모) 심의총평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실시한 2017년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사업(재공모)에 지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주제별 기획 발굴」지원의 경우 1차 지원 선정과 같이 향토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1건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여타 공연, 체험 등의 지원 신청은 기 추진 완료한 ‘백만원의 기적’,‘예술인단체 공모사업’등에 적합한 제안이어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심사평이었습니다.
「전통문화 창작활동」지원의 경우 1차 공모 때보다 지원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원 단체의 예술적 역량과 작품의 완성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중 내용이 참신하고 경기북부의 지역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1건 선정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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