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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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admin - 2017.12.18
조회 1262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65호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인·예술단체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역예술활동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등 3개의 영역에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시·군 지역의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인 전문예술창작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1) 사업구성
(단위: 백만원)
사업구성은 No,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No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
1 지역예술
활동지원
◈ 직접지원(17개 시⋅군)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1,250 ⋅최고 2천만원
◈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14개)
– 지역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공모지원
⋅최고 2천만원
2 전문예술
창작지원
문학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1,250 ⋅신진 작가: 5백만원
⋅기성 작가: 최고 1천만원
⋅창작집출간: 최고 1천만원
시각예술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평가결과 반영)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신진 작가: 7백만원
⋅기성 작가: 최고 2천만원
⋅개인전: 최고 3천만원
⋅작품집: 최고 1천만원
공연예술 ■ 창작단계(1단계): 예술단체 신작창작 지원
■ 초연단계(2단계): 예술단체 창작초연 지원
□ 유통단계(3단계): 우수작품 초청공연 지원
(평가결과 반영)
⋅창작단계: 8백만원
⋅초연단계: 최고 3천만원
⋅유통단계: 최고 3천만원
연구평론 ■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 시각예술,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연구/번역: 최고 1천만원
⋅평론: 최고 1천만원
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협력사업 지원
◈ 기획사업-지역상주단체 지원
1,380 ⋅최소 8천만원~최고 2억원
⋅공연장당 최대 2단체 상주 가능
합 계 3,880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지역예술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과 관련된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은 예외임.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보조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역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각 사업별 신청자격안내 표입니다.
지역예술활동 지원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전문예술창작 지원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로 최근 3년간 문예지 등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실적이 있는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전시실적을 보유한 작가(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최근 3년간 전시 실적이 있는 작가(개인전, 그룹전 포함)
□ 개인전: 2017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작가(2018.1.1. 기준)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 창작 단계(1단계): 도내 공연예술단체
□ 초연 단계(2단계): 도내 공연예술단체
(2017년 1단계 선정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
□ 유통 단계(3단계): 2017년 2단계 선정단체(제한 공모, 평가결과 반영)

[연구/번역/평론분야]
◈ [연구/번역] 예술사, 예술이론, 미학 등 기초 연구/번역서적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평론가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 기획사업에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3)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구분, 일정(예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일정(예정)
공 고 2017. 12. 20(수) ~ 2018.1.21.(일)
접 수 2018. 1. 4(목) ~ 2018. 1. 21(일) 24:00
사업설명회 북부: 2017. 12. 19(화) 14:00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회의실, 의정부)
남부: 2017. 12. 22(금) 13: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수원)
심의 2018. 1. 29(월) ~ 2. 23(금) 예정
결과 발표 2018. 2. 27(화) 예정(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4)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e나라도움을 이용한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문예진흥팀(031-231-7232,7235~9)
○ 세부 내용: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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