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admin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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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65호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인·예술단체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역예술활동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등 3개의 영역에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시·군 지역의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인 전문예술창작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1) 사업구성
1) 사업구성
(단위: 백만원)
No | 사업명 | 지원내용 | 사업비 | 지원한도 | |
---|---|---|---|---|---|
1 | 지역예술 활동지원 |
◈ 직접지원(17개 시⋅군)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
1,250 | ⋅최고 2천만원 | |
◈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14개) – 지역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공모지원 |
⋅최고 2천만원 | ||||
2 | 전문예술 창작지원 |
문학 |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1,250 | ⋅신진 작가: 5백만원 ⋅기성 작가: 최고 1천만원 ⋅창작집출간: 최고 1천만원 |
시각예술 |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평가결과 반영)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
⋅신진 작가: 7백만원 ⋅기성 작가: 최고 2천만원 ⋅개인전: 최고 3천만원 ⋅작품집: 최고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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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 ■ 창작단계(1단계): 예술단체 신작창작 지원 ■ 초연단계(2단계): 예술단체 창작초연 지원 □ 유통단계(3단계): 우수작품 초청공연 지원 (평가결과 반영) |
⋅창작단계: 8백만원 ⋅초연단계: 최고 3천만원 ⋅유통단계: 최고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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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론 | ■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 시각예술,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연구/번역: 최고 1천만원 ⋅평론: 최고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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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 공연장상주단체 협력사업 지원 ◈ 기획사업-지역상주단체 지원 |
1,380 | ⋅최소 8천만원~최고 2억원 ⋅공연장당 최대 2단체 상주 가능 |
|
합 계 | 3,880 |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지역예술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과 관련된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은 예외임.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보조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역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역예술활동 지원 |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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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창작 지원 |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로 최근 3년간 문예지 등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실적이 있는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전시실적을 보유한 작가(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최근 3년간 전시 실적이 있는 작가(개인전, 그룹전 포함) □ 개인전: 2017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작가(2018.1.1. 기준)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 창작 단계(1단계): 도내 공연예술단체 □ 초연 단계(2단계): 도내 공연예술단체 (2017년 1단계 선정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 □ 유통 단계(3단계): 2017년 2단계 선정단체(제한 공모, 평가결과 반영) [연구/번역/평론분야] ◈ [연구/번역] 예술사, 예술이론, 미학 등 기초 연구/번역서적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평론가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 기획사업에 지원하는 단체는 2개 이상의 도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사업계획 필수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
3) 추진일정
구분 | 일정(예정) |
---|---|
공 고 | 2017. 12. 20(수) ~ 2018.1.21.(일) |
접 수 | 2018. 1. 4(목) ~ 2018. 1. 21(일) 24:00 |
사업설명회 | 북부: 2017. 12. 19(화) 14:00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회의실, 의정부) 남부: 2017. 12. 22(금) 13: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수원) |
심의 | 2018. 1. 29(월) ~ 2. 23(금) 예정 |
결과 발표 | 2018. 2. 27(화) 예정(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
4)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e나라도움을 이용한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문예진흥팀(031-231-7232,7235~9)
○ 세부 내용: 각 사업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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