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차(서류심사) 선정결과 공고
admin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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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차(서류심사) 선정결과 공고
1차(서류심사) 선정결과 공고
2018년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1차(서류심사)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여건의 한계로 인해 모든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추후에도 경기문화재단의 여러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이번 사업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가. 선정단체
1.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번호 | 사업명 | 단체/개인 | 대표 |
---|---|---|---|
1 | 자리걷이 한마당 | 자리걷이보존회 | 정영도 |
2 | 풍물굿패 삶터 가을굿판 | 풍물굿패 삶터 | 이성호 |
3 | 라이브 국악 콘서트 | 문화발전소 열터 | 김정오 |
4 | 객사(客舍) 콘서트 | 소리사위예술단 | 차용복 |
5 | 수원농악, 함께 나누는 신명 | 수원농악단 | 이병일 |
6 | 전래놀이기구, 전통공예로 재현해내다 |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 이기원 |
7 | 우리 동네 전통문화 프로젝트 | Ensemble 秀(수) | 허지혜 |
8 | 장애인/불우청소년과 즐거운 추석보내기 | 동두천민요 보존회 | 김순희 |
9 | 2018 포천 한탄강의 기적 | 한국국악협회 포천지부 | 송장희 |
2. 경기 전통문화 학교운영 지원
번호 | 사업명 | 단체/개인 | 대표 |
---|---|---|---|
1 | 수원화성 단청문양 그리기 | 김현자 | 김현자 |
2 | 너랑 나랑 전통문화랑 | 삼산문화(기흥성뮤지엄) | 기현중 |
3 | 고양 어린이 국악합창단 | 고양문화원 | 이승엽 |
4 | 전통문양 그리기 | 이연욱 | 이연욱 |
5 | 전통문화학교 – 우리 소리를 찾아서 – | 한국예총 포천지회 | 임승오 |
6 | 전통문화학교 – 1,000년 경기도무형문화재 – |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임웅수 |
3. 경기 전통문화 창업 지원
번호 | 사업명 | 단체/개인 | 대표 |
---|---|---|---|
1 | 전통건축 교보재 개발 | 장원희 | 장원희 |
2 |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는 글로벌 자개브랜드 | 더 자개 | 이세경 |
3 | 전통옻칠을 활용한 유아교구 및 식기 제작 | 주식회사 반듯 | 박주희 |
나. 향후계획
1. 2차 심사(면접심사) 일정
○ 일시:2018년 6월 14일(목) 14:00○ 장소:경기문화재단 3층 연습실
○ 내용:2차 심사(면접심사) 및 지원금 결정
○ 대상:1차 선정단체(필참)
○ 문의:경기학연구센터 담당자(031-231-8572)
※ 상황에 따라 위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2차 심사(면접심사) 시간계획
번호 | 시간 | 분야 | 단체/개인 | 대표 |
---|---|---|---|---|
1 | 14:00 – 14:50 | 활성화 | 자리걷이보존회 | 정영도 |
풍물굿패 삶터 | 이성호 | |||
문화발전소 열터 | 김정오 | |||
소리사위예술단 | 차용복 | |||
수원농악단 | 이병일 | |||
2 | 15:00 – 15:50 | 활성화 |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 이기원 |
Ensemble 秀(수) | 허지혜 | |||
동두천민요 보존회 | 김순희 | |||
한국국악협회 포천지부 | 송장희 | |||
3 | 16:00 – 16:50 | 학교운영 | 김현자 | 김현자 |
삼산문화(기흥성뮤지엄) | 기현중 | |||
고양문화원 | 이승엽 | |||
이연욱 | 이연욱 | |||
한국예총 포천지회 | 임승오 | |||
4 | 17:00 – 17:50 | 학교운영 |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 임웅수 |
창업 | 장원희 | 장원희 | ||
더 자개 | 이세경 | |||
주식회사 반듯 | 박주희 |
3. 행정사항
○ 면접 시 지원금신청서에 명기한 사업계획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일정, 장소, 수혜대상, 수혜인원 등)을제시해야 합니다.
○ 실제 지원금 액수는 2차 심사 후 심의위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 2차 심사에 선정된 개인/단체는 사업담당자와 사업계획 및 지원금 액수, 예산편성 내역 등을 협의한 후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조건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이메일로 개별통보하오니 반드시 반영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 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이 확정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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