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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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추가 공모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8.09.27
조회 5256
2018년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추가
공모지원사업 공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2018년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추가 공모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참조하여 지원(첨부 문서 참조)
2. 사업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2월
3. 공고기간 : 2018.09.27(목) ~ 2018.10.19.(금)
4. 서류접수 : 2018.10.15(월) ~ 10.19(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5.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단체로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거주지 또는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 소재지(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6.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관련 개인 및 단체
–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
–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
7. 지원내용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내(內)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프로그램 기획ㆍ발굴지원
○ 경기북부10개 시ㆍ군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 경기북부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역량강화 및 생활문화 정착
○ 2019년 2월 내에 완결되는 사업

○ 사업분야 및 내용
사업분야 및 내용은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비/지원한도, 문의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비 /
지원한도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인)
단체 추가
공모지원
■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
-새로운 문화예술 P/G 기획 발굴 지원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문화향유 지원
-10개 시/군 협력 문화예술 기획사업 지원
-특화된 문화자원 개발과 예술단체 역량 강화
200,000 ⋅지원비
-175,000천원
⋅최 대
-20,000천원
■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 아마추어(시니어, 장애인, 청소년,
주부, 직장인 밴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공연 분야 : 보컬, 밴드, 합창, 기악, 전통(국악 등),
풍물, 댄스, 무용, 연극, 개그, 마술 등
②기타 분야 : 미술, 영화, 문학, 애니메이션, 만화,
과학, 발명, 요리, 봉사, 게임 등
100,000 ⋅지원비
-100,000천원
⋅최 대
-10,000천원
8.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구분, 세부일정,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18.09.27(목) ~ 2018.10.19(금)
서류 접수 2018.10.15(월) ~ 10.19(금)
심의 일정 2018.10.22(월) ~ 10.30(화)
결과 발표 2018.10.31.(수) 예정
교부 기간 2018.11.01(목) ~ 2018.12.14(금)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10. 심의방식
○ 1차 서류 심의: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서류 심의 선정대상에 대해 인터뷰 심의 실시
11. 지원신청 불가 대상 및 사업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학교 동아리 가능함)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은 구분, 세부내용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세부내용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울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경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위 불가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공시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름
12. 유의사항
○ 1인 또는 1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러 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신청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개인 신청자 제외)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13.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 신청서 양식은 북부문화사업단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경기문화재단 바로가기 북부문화사업단 바로가기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 소 :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 겉봉투에 반드시 “사업지원분야” 명기 / 예: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
접수마감(2018.10.19)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신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시어 e-mail로 제출(fund@ggcf.or.kr)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직접 내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음
14. 결과 공고
○ 북부문화사업단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경기문화재단 바로가기 북부문화사업단 바로가기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1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
○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을 참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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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 2018.09.27
    안녕하세요. 글 쓰는 작가입니다.
    먼저 예술인들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에 있어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예술인이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하여 신청 후, 사업 선정이 되면 네 달 동안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사업을 현실화 하는 진행비 용도로만 씁니다. 예술인은 보수로 지원금 중 일부도 받거나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아 기획한 프로그램이니 유료의 수익을 내면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이 피땀을 흘려 문화예술 아이템을 발굴하고 만들어 발표함에 있어, 재단으로부터도 문화예술을 제공받는 당사자(관객 등)에게도 대가를 받지 못 하면, 무료로 봉사를 하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네 달입니다. 예술인인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열정 페이도 이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일할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니 대가없이 네 달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니!
    궁금합니다. 이곳은 문화재단이 아닙니까?
    문화재단의 일 중에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처우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준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능력을 무보수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것 같습니다만.
    • 관리자 - 2018.10.02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입니다.

      경기북부 문화예술진흥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료화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031-876-5844)
  • 홍정수 - 2018.10.02
    아래 김미애씨 글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내용을 보다가 신청자는 공연기획비등을 책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기획자는 무보수 자원봉사하란 얘기인지, 제가 잘못 이해한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전화로 답변 주지 마시고요.
    • 관리자 - 2018.10.10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입니다.

      경기북부 문화예술진흥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상위기관 및 상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근거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운영관리규정』 제1장 제7조 5항에 의거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의결과 해당내용은 내부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관련법이 문화예술인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상위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드렸고, 문화예술인들께도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때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 후원과, 공연프로그램의 유료화, 출판의 경우 유가지 판매 등에 대하여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을 검토하시어 경기북부 추가 공모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031-87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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