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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남부 예술활동 추가공모 지원
admin - 2018.09.27
조회 6446
2018년 경기남부 예술활동 추가공모 지원
경기문화재단 2018년 경기남부 예술활동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목표
경기 남부 21개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지원을
통한 지역예술 활성화
신청자격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지원대상
사업장소(21개 시•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해당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 문학(다양한 형식의 출간, 발표행사 포함)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 전통예술(연희, 무용, 음악, 공예, 서예 등)

해당 시•군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타 지역 지원가능)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은 해당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프로젝트 및 예술활동를 지원하며, 사업기간(2018.10.01~2019.02.28.)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 예시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 등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 예시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 등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역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지원규모
총사업비: 2억원
지원사업별 최고 2천만원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구분, 세부일정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세부 일정
사업공고 2018. 10. 1(월) ~ 10. 19(금)
신청서 접수 2018. 10. 15(월) ~ 10. 19(금)
심의 추진 2018. 10. 22(월) ~ 10. 30(화)
결과 공고 2018. 10. 31(수) 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표입니다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기준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우선지원 대상 사업
– 융복합 예술프로젝트 및 예술활동 우대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심의방식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2차 서류심의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시군별, 분야별로 심의
3차 인터뷰심의(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지원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10: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www.ggcf.kr(공모지원사업-사업공고)에서 다운받음.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4층 문예진흥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4층 문예진흥팀
※ 봉투 겉면에 “경기남부 예술활동 추가공모 지원신청서 재중”을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예진흥팀
정지선 대리 031-231-7235
한명희 주임 031-231-0855
제출자료
경기남부 예술활동추가 공모지원신청서 1부
필수제출자료 1부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사업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대표자)
《개인예술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사업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 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일정한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2017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마감일(2018.10.19)까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 예술가 제외)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북부권역(가평,남양주,동두천,구리,양주,연천,포천,파주,고양,의정부)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의정부) 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의
문예진흥팀
정지선 대리 031-231-7235
한명희 주임 031-231-0855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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