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문화재단 제9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재공고)
admin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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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149호
2018년 경기문화재단 제9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재공고)
2018년 11월 19일자 경기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05.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소 속 | 직무구분 | 직무내용 | 근무형태 | 채용인원 | 근 무 지 |
---|---|---|---|---|---|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 |
보안 |
|
격일제 (주-주-당-비) |
1명 |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 2018. 11. 19.(월) ~ 2018. 12. 31.(월) (1개월 12일)
○ 임금수준
– 재단 운영직 보안원 기준 : 1,809,840원/월 (월 소정근무 209시간 기준)
※ 교대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별도, 세전
○ 근무기간 : 2018. 11. 19.(월) ~ 2018. 12. 31.(월) (1개월 12일)
○ 임금수준
– 재단 운영직 보안원 기준 : 1,809,840원/월 (월 소정근무 209시간 기준)
※ 교대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별도, 세전
3. 지원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가족), 10%(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가족), 10%(본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세부내용 |
---|---|---|
공고 및 원서접수 |
‘18. 11. 05.(월) ~ 11. 10.(토), 24:00 |
‣ 인터넷 접수 : 바로가기 (2018. 11. 05.(월) ~ 마감시) |
▼ | ||
서류전형 | ‘18. 11. 13.(화) | ‣ 평가항목 및 배점(적격/부적격) ① 지원자격 ② 평가자료 충실도 ③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 ‣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지 : ‘18.11.14.(수), 18:00 바로가기 |
▼ | ||
면접전형 | ‘18. 11. 16.(금) |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① 태도, 표현력, 이해력 등(25점) ② 담당 예정 직무와 실무경력과 연관성(25점) ③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 평가(25점) ④ 성실성,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25점) |
▼ |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1. 16.(금) | ‣ 원서접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바로가기 |
○ 인터넷 접수절차
본부/기관 선택 | ▶ | 모집직무 선택 | ▶ | 담당업무 선택 | ▶ |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
---|
※ 면접 당일에는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면접 상세내용은 면접공지 시 안내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제출 :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기타 증빙서류(접수마감 당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1.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보훈) 증빙서류(면접시 제출) 2.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면접시 제출)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수)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본 원본 3.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필수) 4.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반명함판) 1부 (담당자 이메일 제출) |
6.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연퇴직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박물관 및 미술관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함.
○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6, baekjh@ggcf.or.kr)
○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6, baekjh@gg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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