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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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신청 안내
admin - 2018.12.17
조회 4331
2019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신청 안내
사업목표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에게는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함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사업내용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공공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의 상주 및 협력사업 지원
예술단체 역할, 공연장 역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예술단체 역할 공연장 역할
‣우수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선택 프로그램(역량강화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 마케팅 등)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보조금 정산 총괄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역 명기)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지역상주단체 지원: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지역 공연장(2개 이상) 협력사업 지원
지원방침
◈교부대상 : 상주단체
◈집행
○상주단체 프로그램(필수, 선택프로그램) 경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원금의 30%이내 집행가능
○상주공연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20% 범위 내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프로그램 운영, 작품 제작, 홍 보‧마케팅, 상주공간운영, 사업 운영 인건비 등)로 집행할 수 있음
◈공연장 사업비 편성비율 의무화(필수 사항, 상주단체 연차별 차등 적용)
○상주단체 기준 1~2년차(총사업비의 10% 이상)
○상주단체 기준 3~4년차(총사업비의 20% 이상)
○상주단체 기준 5~6년차(총사업비의 30% 이상)
○상주단체 기준 7년차 이상(총사업비의 40% 이상)
◈상주단체는 총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 의무화
의무이행 사항
◈공연장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공연장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은 구분, 내용,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제작초연 신작공연 1건 기획공연 1건 택1
창작개발 신작제작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 기획공연 2건
선택 역량강화
프로그램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택1
관객개발
프로그램
교육, 문화나눔 등 다양한 관객 개발 프로그램
교류협력
프로그램
공연장상주단체 교류 및 국내외 교류협력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지역상주단체 수행 프로그램
○공연장상주단체와 동일한 필수, 선택프로그램을 도내 공연장 2곳 이상에서 수행
지원규모
◈총사업비 : 총10억8천6백만원
◈지원한도 : 상주단체 당 최소 6천만원 ~ 최고 2억원
(공연장당 상주단체 최대 2개까지 가능)
추진일정
◈ 공고일 : 2018. 12. 17(월)
◈ 접수 : 2019.1.7(월) ~ 2019.1.18(금) 18:00
◈ 심의 : 2019.1.21(월) ~ 2.22(금)
◈ 결과 발표 : 2019.2.27(수) 예정
지원대상
◈예술단체
○연극(아동극, 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등의 전문공연예술단체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
◈공연장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상주예술단체의 공연장 무료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유료대관 공연장 배제)
신청자격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단체 우대)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2개 단체까지 신청 가능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심의방법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협약내용 심의(필요시 공연장 현장 실사)
◈2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3차 인터뷰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 내용에 대한 인터부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심의기준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예술적 완성도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기획 ․ 마케팅 ․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등)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신청하기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필수제출자료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공연예술단체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활동 실적자료(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공연장(공연장상주단체/지역상주단체 공통)
-공연장 등록증
-협약서(계약서, 양해각서 등)
※지역상주단체는 공연장 협력사업 확인문서(공문, 협약서, 계약서 등) 제출
-상주단체 운영계획(공연장 작성)
◈지역상주단체 지원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활동 실적자료(팸플릿, 보도자료, 포스터 등)
-지역상주단체 사업계획(예술단체 작성)
-공연장 협력사업 확인문서(공문, 협약서, 계약서 등)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명]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는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하지 않음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2018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9.1.18)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지원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음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문의
031-231-7232 (문예진흥팀 강동섭)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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