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료실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설 명절 대비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admin - 2019.01.25
조회 2264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
명절선물 Tip1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 Tip2
5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 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선물 Tip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명절선물 Tip4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명절선물 Tip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청렴자료실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