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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9.02.28
조회 736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6호
2019년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공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중인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2019년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참조
2.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9년 3월 12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북부문화사업단 교육실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 문 의 : 경기북부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031-876-5844) / 경기북부 생활문화 계층별 맞춤 지원(031-876-5846)
3.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단체로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거주지 또는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공고일 이전 주소 소재지가 경기북부 이어야 함)
※ 소재지(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4. 지원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소모임(동아리) 단체 및 개인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관련 개인 및 단체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
5. 지원내용
가. 경기북부 전문 문화예술(인)단체 공모지원
캡션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내(內)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프로그램 기획ㆍ발굴지원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문화관련 연계사업
◽ DMZ 및 남북문화교류를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지원규모 ◽ 총 450,000천원
지원한도 ◽ 최대 20,000천원
지원내용 ◽ 경기북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문화예술분야(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의
예술활동
◽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 경기북부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문화 예술가(단체)의
활동 지원
◽ 사업장소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 군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가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개인 및 단체는 공고일 이전 주소지가 경기북부 소재이어야 함
추진방침 ◽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 세부 분야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모니터링 및 평가단 구성과 지표에 의한 채점으로 지속 지원사업 여부 판단
※ 지원신청 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개인 제외)
기 타 ※ 심의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1차 선정자 대상)

나. 경기북부 생활문화 계층별 맞춤 지원
캡션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경기북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 확산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소모임(동아리) 활동지원
지원규모 ◽ 총 210,000천원
지원한도 ◽ 최대 7,000천원 (※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최대 2,000천원)
지원내용 ◽ 경기북부 청소년, 시니어, 주부, 장애인 등의 창작활동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경기북부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아마추어 소모임(동아리) 활동지원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 시니어, 주부, 장애인 등
◽ 지원분야 :
– 공연 분야 : 보컬, 밴드 합창, 기악, 국악, 풍물, 댄스, 무용, 연극, 개그, 마술 등
– 기타 분야 : 미술, 영화, 문학, 애니메이션, 만화, 과학, 발명, 요리, 봉사, 게임 등
신청자격 ◽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개인), 문화기획자 및 아마추어
소모임(동아리) 단체
– 개인인 경우 주소지(단체인 경우 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이어야 함
– 사업 수행지역은 반드시 경기북부 10개 시․군 이어야 함
– 개인 혹은 단체의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 가능
– 청소년 동아리는 지역소재 학교 및 청소년 문화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 센터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포함
–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담당교사 또는 지도자가 대표자로 지원신청 해야 함
※ 2019년 이전부터 활동관련 증빙자료 제출 하여야 함
추진방침 ◽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로 공정성, 객관성 확보
◽ 1차 서류심사(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외) 후, 1차 통과자(단체, 개인)에 한해
2차 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으로 최종 선발
– 선정기준: 실현가능성 있는 활동 계획, 지역 사회 기여, 단체의 활동실적 등
◽ 단체일 경우 지원금의 10%의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를 편성해야 함 (개인제외)
◽ 교육 및 활동 지원의 결과로 1회 이상의 발표회(공연, 전시, 출판, 행사 등)를 진행
해야 함
기 타 ◽ 지원신청시 분야, 대상자 (예 / 생활문화-청소년 등) 겉봉 명시
6. 추진일정
캡션
구 분 세부 일정 비고
사업공고 2019.2.28(목) ~ 2019.3.22(금)
사업설명회 2019.3.12.(화) 14시(예정) 북부문화사업단 교육실
서류 접수 2019.3.18(월) ~ 3.22(금)
심의추진 및 결과보고 2019.3.25(월) ~ 4.5(금)
결과 발표 2019.4.12(금) 예 정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2019.4월 ~ 2019.12월
성과공유회 및 정산 2019.11월 ~ 2020.01월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8. 심의방식
○ 1차 서류 심의: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서류 심의 선정대상에 대해 인터뷰 심의 실시
※ 사업내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9. 지원신청 불가 대상 및 사업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학교 동아리 가능함)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
캡션
구 분 세부내용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경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위 불가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매년 공시되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름
10. 유의사항
○ 1인 또는 1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러 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신청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개인 신청자 제외)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11.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가) 지원금 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나) 사업계획서 1부(공통)
–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재단 양식에 맞춰 기재
– 1차 서류 통과자에 한해서 프리젠테이션 또는 인터뷰 심사 진행
다) 단체지원인 경우
라) 회원명부가 포함된 단체소개서 1부
마)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택 1부
바)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공통양식)
※ 신청서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소: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 겉봉투에 반드시 “사업지원분야” 명기 / 예: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
접수마감(2019.03.22)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신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시어 e-mail로 제출 (fund@ggcf.or.kr)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직접 내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음
12. 결과 공고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사업공고) 공고 및 개별 통보
(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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