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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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1997.03.06 정관 제1호
개정 2011.07.20 규정 제168호
개정 2012.04.16 규정 제198호
개정 2013.03.05 규정 제209호
개정 2014.01.08 규정 제229호
개정 2014.02.25 규정 제230호
개정 2014.08.27 규정 제236호
개정 2014.10.29 규정 제243호
개정 2015.03.02 규정 제284호
개정 2015.07.14 규정 제285호
개정 2016.03.11 규정 제291호
개정 2016.07.07 규정 제292호
개정 2016.12.30 규정 제296호
개정 2017.10.17 규정 제316호
개정 2019.03.19 규정 제338호
개정 2019.09.26 규정 제353호
개정 2019.11.26 규정 제355호
개정 2020.05.06 규정 제362호
개정 2020.06.29 규정 제363호
개정 2020.09.28 규정 제369호
개정 2021.02.09 규정 제370호
개정 2021.03.16 규정 제382호
개정 2021.12.31 규정 제389호
개정 2022.03.30 규정 제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9>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은 GyeongGi Cultural Foundation(약칭 “GGCF”)으로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서둔동)에 둔다.<개정 2019.09.26>
② 재단의 분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둔다.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경기문화재연구원)<개정 2015.7.14><개정 2019.09.26>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상갈동) (경기도박물관)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상갈동) (백남준아트센터)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상갈동) (경기도어린이박물관)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초지동) (경기도미술관)
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선감동) (경기창작센터)
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실학박물관)
8.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전곡선사박물관)
9. <삭제 2016.12.30.>
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사무소)<신설 2019.09.26>
11.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 46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신설 2021.12.31>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 ․ 문화유산의 발굴 ․ 보존 ․ 현대화
2. 문화예술의 창작 ․ 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3.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6. 국제문화예술 교류
7. 지방향토사 연구
8.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10.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계획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업의 집행)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입장료, 시설사용료 등 결정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와 20명 미만의 비상임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비상임 이사는 근로자 대표(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개정 2015.3.2><개정 2019.03.19><개정 2020.06.29><개정 2022.03.30>
② 이사장은 도지사 또는 민간인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의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장 유고(有故)시 또는 궐위(闕位)시에는 대표이사, 이사 중에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7.10.17>
③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8.27><개정 2017.10.17>
④ 재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8.27>
1. 상임이사는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5.3.2><개정 2019.03.19><개정 2020.06.29>
2. 비상임이사는 재단 이사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 경기민예총 이사장,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앞서 근로자 투표 절차를 거쳐 임원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7><개정 2017.10.17.><개정 2019.03.19> <개정 2020.5.6>
3. 재단의 임원(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0.29.>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투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03.19>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⑦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9조 (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1인과, 경기도의 문화종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10.17><개정 2019.09.26>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1.2>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개정 2016.12.30><개정 2017.10.17>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신설 2017.10.17>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의 공무원(도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17>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재단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개정 2017.10.17>
⑦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개정 2015.1.2>
⑧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
제11조 (대표이사 직무대행) ① 대표이사 궐위시에는 경영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06.29>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 대표이사, 노동이사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의 연임을 위해서는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3.2><개정 2017.10.17><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상임이사 포함)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제12조의2 (임기만료 대표이사에 의한 직무대행) 도지사는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7>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2.25><개정 2017.10.17>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09.26>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09.26.>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09.26>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제4장 이 사 회
제15조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10.17>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의결권의 제한) 재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12.30>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사항.
제18조 (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12월에서 익년 1월 중에 실시)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중요재산(기본재산 포함)의 취득․처분과 기채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4.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소속기관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도, 시․군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⑤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6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재원) ① 재단의 사업,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과 외부기부금, 위탁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편입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5.6>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5.6>
제2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작성) ①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계획, 기금 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7.07>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조 직
제29조 (정원 및 조직) ① 재단의 정원은 203명이며, 조직은 1인권감사관 1정책실 1재난안전팀 3본부 8소속기관 1뮤지엄지원단 체제로 하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19.11.26><개정 2020.06.29><개정 2021.02.09><개정 2021.03.16><개정 2021.12.31><개정 2022.03.30>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1.2>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지방 출자·출연법 제25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0조 (소속기관) ① 대표이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인권감사관, 정책실, 재난안전팀을 두고 3본부에는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두며 소속기관으로는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두고 별도의 뮤지엄지원단을 둔다.<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0.06.29><개정 2021.02.09><개정 2021.12.31><개정 2022.03.30>
② 임원을 제외한 인권감사관 및 본부장, 소속기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개정 2022.03.30>
③ 임원을 제외한 인권감사관 및 본부장, 소속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및 해임은 재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개정 2022.03.30>
④ 인권감사관 및 본부장, 소속기관장의 직무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개정 2022.03.30>
⑤ <삭제 2016.12.30>
제31조 (소속기관의 운영) ① 제30조의 재단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소속기관, 뮤지엄지원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② 본부별 및 뮤지엄지원단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소속기관별 운영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21.02.09>
제32조 (직원의 채용)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채용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의한 고용의무자 채용 및 업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채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방형 경쟁채용(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4.>
제33조 (겸직제한) 재단의 임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재단 업무수행과 품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그 외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03.19><개정 2021.02.09>
제34조 (보수) ① 재단 임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제35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재단자문위원회
제36조 (설치)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재단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7조 (구성 및 운영) 재단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잔여인력에 대하여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 등 취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제40조 (공시)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을 준용하여 경영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시한다.<개정 2016.12.30>
②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를 게재한다.<개정 2016.12.30>
③ 재단은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한 정보를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매년 게재한다.<신설 2020.09.28.>
제41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변경된 기관․부서명칭 및 직위 명칭은 재단의 모든 규정 및 규칙에 일괄 적용하여 개정한다.
부 칙 (2014.8.27.) (2014.10.29.) (2015.1.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용된 임명직에 대한 임기 및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은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2015.7.14.) (2016.3.1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7.0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부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임면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3.1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단,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2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2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0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용된 임원(경영본부장)에 대한 임기 및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9.2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0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1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3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개정 2016.12.30><개정 2020.05.06>
기 본 재 산
(단위 : 원)
기본재산이 구분, 금액,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120,009,408,459
부동산 (사옥) ₩16,896,634,720
(건물구입비)
건축연면적 14,744㎡
부지 4,530㎡, 지하2층 지상 9층
동 산 (현금예치금) ₩103,112,7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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