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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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인권침해 신고센터 안내
인권과 문화다양성이 보장되는 경기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보장이 누구나 삶의 일상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이자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유선 및 핸드폰)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 상담 및 문의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내(열린마당>고객상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고용상 차별 행위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강제노동, 산업안전보장 및 환경관련,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

※ 참고
참고에 관한 글입니
*인권침해란?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이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학력, 병력(病歷) 등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
2.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3.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고사항 등록 담당자확인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개최
처리결과
회신
4. 신고처
– 우편신고 :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청렴경영실
– 전화신고 : 031-231-7287
– 팩스신고 : 031-236-7323
– 온라인 신고 : auditing@ggcf.or.kr (※ 오프라인 신고서 사용)
– 오프라인 신고서 : 인권침해신고서.hwp
– 익명신고 : 자산 1휘슬노트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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