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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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예술진흥공모지원사업 – 지금예술창작지원
admin - 2020.12.30
조회 1284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283호
2021 경기도예술진흥공모지원사업 – 지금예술창작지원
사업내용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의 창작분야별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플랫폼 구축
– 창작 신작의 발표 기회 제공 및 유통 지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0억 6천 6백만원
⚬ 지원한도 : 각 분야별 안내 확인

추진일정
⚬ 공고 : 2020.12.30.(수)
⚬ 접수기간 : 2021.1.6(수) ~ 1.20.(수)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1.27(수) ~ 2.26.(금)
⚬ 결과발표 : 2021.3.11.(목) 예정
※ 죄송합니다. 결과발표일이 당초 공지드린 2021.3.4.(목)에서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1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 발표 일정 연기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 사업기간 : 2021.3월 ~ 12월 내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필수제출자료
⚬ 지정서식
– 각 분야별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형식은 각 분야별 상세 안내를 참고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공통유의사항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0.12.30.)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1.20.)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문학분야
사업내용
⚬ 문학 창작 지원(소설, 시·시조)
⚬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소설, 수필, 시, 시조, 아동문학, 문학평론, 희곡 등)

지원한도
⚬ 최고 1천만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세부지원방향
⚬ 지원금 전액을 창작 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
⚬ 문학 창작 지원 선정작가 대상으로 연내(2021) 작품집 출간할 예정이며, 재단이 선정한 전문 출판사와 판권 및 인세계약을 개별 체결 후 진행

심의방식
⚬ 심의기준 : 형식과 내용의 조화, 우수성 및 예술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심의방식(심의기준)입니다.
행정심사 > 서류심의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필수제출자료
⚬ 지정서식 포함사항
지정서식 포함사항입니다.
 공통
 1) 작가이력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등단확인  및 최근 3년간(2018~2020) 작품 발표 실적자료 (최대 5건)
   – 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작가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문학창작지원 경기작가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4) 원고제출 (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 기준)
   – 시·시조 : 10편
 5) 작품집 출간 동의서  
 4)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미발표 신작 20% 이상 포함)
 5) 출판계약서
   –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서
⚬ 파일명
   문학창작 제출자료_지원자명
⚬ 파일명
   경기작가 제출자료_지원자명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공모지원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에 발표하거나, 타 작품집에 수록했을 경우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6)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② 시각예술 분야
사업내용
⚬ 시각예술 창작 지원

지원한도
⚬ 최고 2천만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세부지원방향
⚬ 신작 창작 지원 및 신작발표전시 지원
– 신작시리즈 창작 실비 지원
– 평론가 매칭
– 신작 발표를 위한 단체전(생생화화 2021)에 초청
– 선정 작가는 재단의 작가워크숍(2회) 및 비평매칭 프로그램 참가 필수

심의방식
⚬ 심의기준 : 작품의 우수성 및 예술성, 작가활동 경력에서의 중요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심의방식입니다.
행정심사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심의영역 분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후 2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필수제출자료
⚬ 지정서식
1) 지원신청서
2)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
3) 주요 예술활동 실적
– 자료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링크 등

⚬ 작성 시 확인사항
– 파일명: 시각예술제출자료_지원자(단체)명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선정 작가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작가 워크숍(2회), 단체전, 평론가 매칭, 사업 평가 등에 반드시 참여・협력해야 합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제작된 신작시리즈는 단체전(생생화화 2021)에서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3)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③ 공연예술 분야
사업내용
⚬ 공연창작 지원
⚬ 제작초연 지원

지원한도
⚬ 공연창작 : 8백만원 (희곡/안무/작곡비 등 창작 사례비 50% 이상 지출 권장)
⚬ 제작초연 : 최고 3천만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연극, 무용, 음악분야의 예술가·예술단체
– 공연창작 : 극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의 예술가·공연예술단체
– 제작초연 : 공연예술단체

세부지원방향
⚬ 공연창작
– 무대화 되지 않은 신규 레퍼토리 개발 지원
– 공연 창작(대본·음악·안무 창작) 및 쇼케이스 발표 지원
– 공동발표회 ‘2021 경기공연예술 창작 쇼케이스’에서의 신작 발표 참여
(창작공연의 주요장면을 30분내의 공연(낭독공연 등)으로 선보이는 방식이며 공연장, 홍보, 무대 등 기본 시스템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함)

⚬ 제작초연
– 신규 레퍼토리 초연을 위한 공연제작 및 발표지원
– 경기도 내 공연장에서의 신작공연 초연 발표 지원
– 공연제작에 대한 지원으로 공연예술단체에서 기획, 홍보 등 자체 추진
–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 콜렉션 출품 및 아트마켓 참가 자격 부여
※ 2020년 공연창작(1단계) 평가결과 반영

심의방식
⚬ 심의기준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능력 등
심의방식입니다.
행정심사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심의영역 분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심의 후 2차 심의대상 개별 통보 예정 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 가능

필수제출자료
⚬ 지정서식
지정서식입니다.
 공통
 1) 사업계획서
 2) 개인(단체)소개서
 3) 이력서 (주요 참여 예술가)
 4) 주요 예술활동 실적 (최근 3년간 대표활동 3건)
   – 건당 증빙 자료(팸플릿, 포스터, 사진, 링크 등) 각 3점 이내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대표자)
공연창작 제작초연
 6) 창작계획서
 ※ 파일명 : 공연창작_지원자명
 6) 완성 대본
 ※ 파일명 : 제작초연_지원자명

⚬ 작성 시 확인사항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변환하여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단체의 경우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사용을 권장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워크숍, 전문평가단 컨설팅, ‘2021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공연창작 지원에 개인 예술가가 선정되었을 경우, 공연단체와 협력하여 쇼케이스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 쇼케이스 장소가 작품성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발표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으로 연속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연창작’ 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2)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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