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재)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임원) 공개모집 공고
admin - 2021.08.09
조회 2109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 – 113호
(재)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경기문화재단의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동이사(임원)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8월 09일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공모직위
○ 직 위 : 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비상임 임원)
○ 인 원 : 1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연임 가능(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2조 의거)
단, 재단과의 근로계약 해지 시 임기 자동종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거)

○ 주요업무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 심의 및 의결 등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8조제6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6조 의결사항】
1.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보수수준 :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참석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2. 응시자격요건
○ 필수요건
▪ 경기문화재단 소속 근로자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선거권이 있는 직원의 5% 이상(공고일 2021.08.09.字 기준, 26명 이상) 추천을 받은 직원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포괄적 자격요건(비상임 임원)
∘ 재단의 사업분야 및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합리적 판단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 기타 자격요건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문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제한사항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 불가
∘ 재단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
▪ 노동이사로 임명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원 신분 유지 불가 (노동조합 탈퇴 필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와 병행 불가
3. 입후보등록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08.09. ∼ 2021.08.23.
○ 접 수 처 :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2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단,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마감일(2021.08.23.) 16:00 이후에는 입후보 등록서류 접수 불가
4. 제출서류(별첨양식 사용)
○ 후보자등록신청서(사진 부착) 1부
○ 입후보자 추천서 1부
※ 2021.08.09.字 재직근로자 기준 26명 이상 추천(선거권자는 여러 명의 입후보자 복수추천 가능)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결격사유확인서
○ 후보자 서약서
○ 선거유인물 내용(안) 제출
5. 선출절차 및 임명
○ 입후보자 등록서류 심사 및 입후보 등록 확정 : 2021.08.25.(수)
○ 선거인명부 게시 및 확인기간 : 2021.08.25.(수) ∼ 08.31.(화)
※ 선거인명부 누락 등으로 인한 수정 요청은 선거일 3일 전(2021.08.27.)까지 요청
○ 입후보자 공고 및 공식 선거운동 기간 : 2021.08.26.(목) 09:00 ∼ 08.31.(화) 24:00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불가
○ 선거실시 : 2021.09.01.(수) 10:00 ∼ 17:00
▪ 근로자 투표 실시(재직근로자 대상) ※ 「재단 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절차 진행
∘ 투표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8.25.字)현재 재단 소속 상시 근로자
∘ 투표원칙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1인 1표 행사)
▪ 투표방식 :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www.kvoting.go.kr)
○ 선거결과 심의 및 후보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노동이사 임명(경기도지사)
6.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유의사항
○ 선거유인물 종류 및 규격
선거 유인물 정견발표 유선, 문자, SNS 선거운동
• G-portal 게시용
• A4 용지 1장 이내
– 여백 및 줄간격
: 아래한글 기본설정
– 글씨크기 : 12pt
• 내용 및 형식은 자유
• 사내 전산망(G-portal, 재단 웹메일)
통한 발표
3회 이내 허용
※ 단, 동영상은 3분 이내 분량
• 내용 및 형식은 자유
• 내용 및 형식은 자유
○ 유의사항 : 후보자 상호 비방 및 욕설, 허위사실 유포 금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임명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 분만 유효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인사팀 031-231-7211,7216)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 08월 09일

(재)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공지사항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