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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활동 지원 신청안내
admin - 2015.12.23
조회 15170
지역예술활동 지원
사업목표

◈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예술 활성화와 향유기회 확대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지원대상

◈ 시군지역의 주민 밀착형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예술활동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문학,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타 지역 지원가능)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해당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당해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취약계층 관련사업은 경기문화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추가공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직접 별도 공모를 통해 추진합니다.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 (예시)
– 문화기반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 문화거점 :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까페, 북까페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공공 장소 일체

지원규모

◈ 사 업 비 : 총 12억원

◈ 지원한도 : 최고 2천만원 [기초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은 자체 설계]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추진일정

◈ 공고/접수 : 2015. 12. 23 (수) ~ 2016. 1. 22 (금)
◈ 심의 기간 : 2016. 1. 25 (월) ~ 2. 23 (화)
◈ 결과 발표 : 2016. 2. 25 (목) (예정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해당기관 홈페이지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www.gunpocf.or.kr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www.bcf.or.kr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www.swcf.or.kr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 www.ayac.or.kr
오산시 오산문화재단 www.osanart.net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www.yicf.or.kr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www.uac.or.kr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www.hnart.co.kr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www.hcf.or.kr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서제출▶ 지원금지급및 사업수행▶모니터링▶정산서제출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공동체 기반 예술 (community based arts) 프로젝트 실행계획 우대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3차 인터뷰심의(필요시 진행)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필수제출자료

◈ 단체 제출자료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개인 제출자료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6.1.22.)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예술가는 제외)

◈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장소의 시군 권역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 시 문화재단의 자체 공모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031-231-7235(문예진흥실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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