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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 지원
admin - 2017.12.18
조회 1070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67호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 지원
사업목표
◈ 전문예술가(단체)의 창작단계별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 신진작가 창작지원 강화 및 지원분야별 성과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표, 유통지원 사업체계 구축
□ 전문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번역 및 평론의 출간 확대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2억 5천만원
□ 지원신청 대비 분야별, 장르별 배정
추진일정
◈ 공고 : 2017. 12. 20(수) ~ 2018.1.21.(일)
◈ 접수 : 2018.1.4(목) ~ 2018.1.21(일) 24:00
◈ 심의 : 2018.1.29(월) ~ 2.23(금) 예정
◈ 결과 발표 : 2018. 2. 27(화) 예정(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안내 표입니다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7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마감일(2018.1.21)까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 예술가 제외).
◈ 제출서류 미비는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① 문학분야
사업내용
◈ 신진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기성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문학창작집(소설, 수필, 시, 시조, 아동문학, 평론 등)의 출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작가 :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 신진작가 :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 최근 3년간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등단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지원영역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세부지원방향
◈ 보조금 전액 창작(상금방식)으로 지급되며, 선정 작가가 작품 전편을 제출한 후 지급함(집필계획서로 대체한 경우 기한 내 작품 제출 완료해야 함)
◈ 선정작가(신진·기성)작품집은 지원사업시 제출한 미발표 신작에 한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선정한 출판사와 판권 및 인세계약을 개별 체결 후 진행함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은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창작집 신작의 비율은 30%이상으로 구성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신진작가 : 5백만원
□ 기성작가 : 최고1천만원
□ 창작집 출간 지원 : 최고 1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형식과 내용의 조화,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에 한함)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기성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에 한함)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2015~2017)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실적자료는 10개 이내로 제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미발표 신작 3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진/기성 작가 창작지원은 원고 전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신작 전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작품편수의 50%까지 제출 후, 나머지 작품에 대해 연중 집필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문학창작지원에 선정된 작가의 출판물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후원 명기).
◈ 공모지원사업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발표하거나, 선정작가의 작품집에 수록했을 경우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작모음집은 상반기 발간 예정입니다(발간 전 타 지면에 발표할 경우 선정 취소).
※표절논란이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 기간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팀 이상민)
② 시각예술 분야
사업내용
◈ 시각예술분야 신진작가 및 기성작가의 창작 ‧ 발표 지원을 통한 유망작가 지원사업
□ 신진작가 신작 창작지원 및 공동전시
□ 기성작가 신작 창작지원 및 공동전시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2017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 최근 3년간 전시 실적이 있는 작가(개인전, 그룹전 포함)
□ 개인전 : 2017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 작가
※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 중견작가 작품집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작가(2018.1.1. 기준)
지원영역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
◈ 중견작가 작품집 지원
세부지원방향
◈ 신진작가/기성작가 신작 창작 지원·공동전시
□ 경기도에서의 신작시리즈 창작 지원 및 재단기획의 공동전시에 초청
□ 비평가·큐레이터·미술사가의 추천서 제출 작가를 우대하며, 선정 후 추천자는 재단의 비평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함
□ 당해 연도 지원사업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2019년 후속사업으로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 예정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
□ 2017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 작가를 대상으로 함
□ 경기도 내 전시장을 권장하며, 개인전 실비(도록, 대관, 운송, 홍보 등)를 지원
※ 타 지역 전시장 검토 가능

◈ 중견작가 작품집
□ 이미지 중심의 도판 모음집이 아닌, 작가의 전작이미지와 작품 및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된 전문예술서적으로 반드시 2018년 12월 내 발간가능해야함 (발간시, ISBN 등록)
□ 내실 있는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출판사,기획자, 평론가 등)과의 협업 권장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신진작가 : 7백만원
□ 기성작가 : 최고 2천만원
□ 개인전 : 최고 3천만원
□ 작품집 : 최고 1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작품의 우수성 및 예술성, 작가활동 경력에서의 중요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등
◈ 3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PDF로 별도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활동실적자료(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지정서식에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기성작가
□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PDF로 별도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신진/기성작가 공통사항
※ 미술비평가 · 큐레이터 · 미술사가의 추천서 제출 시 우대
– 추천자는 선정 후 교체 할 수 없으며, 재단의 비평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추천서는 자유롭게 기술하고 추천자의 친필 서명본을 스캔하여 첨부

◈ 개인전
□ 작가소개서/사업계획서(PDF로 별도 파일 첨부)
*방향과 목적/전시기획_작품설치 및 연출/비평적 맥락과 담론/추진일정과 장소/기대효과 포함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중견작가 작품집
□ 작가소개서/사업계획서(PDF로 별도 파일 첨부)
– 목차, 필진 및 원고, 출판기획자 참여확인서 등 제작계획 내용의 50%이내의 자료 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 출간예정확인서(출판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10년간 활동실적자료(2018.1.1.기준)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한글,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PDF)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으로 제작된 신작시리즈는 공동전시에서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작가(신진/기성)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컨설팅, 창작지원 프로그램, 공동전시 등에 참여해야합니다.
문의
◈ 031-231-7239 (문예진흥팀 최진실)
③ 공연예술 분야
사업내용
◈ 공연예술의 신작 창작, 초연, 공연 유통 등 제작 단계별 지원
□ 창작단계(1단계), 초연단계(2단계), 유통단계(3단계)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지원영역
◈ 창작단계(1단계)
□ 연극, 무용, 음악, 인형극 등 공연예술단체의 신작 창작
□ 창작희곡 등 신작 대본 및 무대화 되지 않은 번안, 각색 작품을 내용으로 신규 레퍼토리 창작단계에 대한 지원
◈ 초연단계(2단계)
□ 연극, 무용, 음악, 인형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초연 제작
□ 공연예술단체의 신규 레퍼토리 초연단계에 대한 지원
□ 우수 초연작품 지원(2017년 1단계 우수작품)
◈ 유통단계(3단계)
□ 공연예술단체의 신규 레퍼토리 유통단계에 대한 지원
□ 2017년 초연단계(2단계) 선정단체만 신청가능
세부지원방향
◈ 창작단계(1단계)
– 신작창작은 창작단계 지원으로 대본 창작 및 쇼케이스(낭독공연 형식) 지원
–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연극, 인형극, 노래극은 30분 내외 낭독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무용, 음악분야는 30분 내외 공연을 시연해야함
– 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 ‘2018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에서 공연하여야 함(공연장, 홍보, 무대 등 기본 시스템은 재단에서 제공함)
– 전문예술단체만 지원가능하며 예술단체는 전문 희곡작가, 작곡가, 안무가와 결합하여 신작 창작이 추진되어야함
◈ 초연단계(2단계)
– 발표단계 지원으로 공연예술단체 신작공연의 초연 지원(경기도내 공연장에 한함)
–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신작발표로서 지역초연의 경우 신청가능
– 2017년 창작단계(1단계) 선정작품 중 우수작품의 평가 결과 반영
– 공연단체 측에서 작품제작, 공연장 대관, 홍보 등 자체 기획으로 추진
◈ 유통단계(3단계)
– 초청공연은 유통단계 지원으로 우수 초연작품의 초청공연을 지원하며 2017년 초연단계(2단계) 선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선정
– 2017년 초연단계(2단계) 평가우수 작품으로 도내 공연장 등에 기획공연으로 초청된 공연을 우선 지원함
※ 본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는 1단계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창작단계(1단계) : 8백만원
(희곡/안무/작곡비 등 창작비로 50% 이상 지출할 것을 권장함)
□ 초연단계(2단계) : 최고 3천만원
□ 유통단계(3단계) : 최고 3천만원
※ 3단계 사업은 2단계 지원작 중 전문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심의를 통해 차기년도(2018)에 지원함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창작단계(1단계)
– 창작계획서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공연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대표자)
◈ 초연단계(2단계)
– 완성 대본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대표자)
◈ 유통단계(3단계)
– 공연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공연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대표자)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은 ‘[단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컨설팅, ‘2018 경기공연예 술 창작쇼케이스’,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등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문의
◈ 031-231-7232 (문예진흥팀 권신)
④ 연구/번역/평론 분야
사업내용
전문예술 분야의 연구와 번역 성과에 대한 출간 지원
◈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평론집 출간 지원
신청자격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평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지원영역
◈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등 해외서적 번역
◈ [평론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 2인 이상 공동 집필 형식으로도 신청가능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최고 1천만원
세부지원방향
◈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출간지원
□ 경기지역 관련 현대 예술사 등 연구결과 우대 지원
□ 리서치와 구술 채록의 경우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자료집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등 해외서적 번역 출간지원
□ 국내 미번역 서적에 한해서, 번역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평론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지원
□ 미발표 평론 20% 이상 포함 필수
□ 집필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2018년 내에 출간 가능해야 함
※ 출판사와 출판 협약(국내 판권 확보 증빙서류 포함)이 체결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함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연구분야
□ 연구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연구 발표 실적자료 (연구논문, 도서목록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번역분야
□ 번역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연구· 번역 실적자료 (연구논문, 번역문, 번역도서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평론분야
□ 평론가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평론 실적자료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번역/평론 서적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해야 하며,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 해야 합니다.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팀 이상민)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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