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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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 부대시설(까페) 수탁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admin - 2018.07.30
조회 1717
경기도미술관 공고 제2018- 1호
경기도미술관 부대시설(까페) 수탁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기도미술관 부대시설(까페) 수탁운영자 선정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는 워치, 업종, 허가면적, 허가기간,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위치 업 종 허가면적 허가기간 비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초지동 667-1)
휴게음식점
(카페테리아)
총171.6㎡
전용 : 141.1㎡
공용 : 30.5㎡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다. 수탁운영조건
1) 연 최소보장수수료 37,858천원 이상 또는 연 매출액의 25.1%중에서 많은 금액 납부
2) 부대시설(까페) 운영 제반시설 신규 설치
(최종계약체결 시 미술관과 컨셉, 메뉴 등 사전협의 필수)
3) 전력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입니다.
※ 최소보장수수료 이상의 투찰가격을 표기하고, 봉투에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제안서의 접수ㆍ심사, 낙찰자 결정 등 입찰과정은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에서 시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다.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마. 3년 이내에 관련법규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 자
아. 미술관의 보건 위생에 지장이 없고, 미술관 이용에 저해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사항을 일으키지 않을 자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교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www.gmoma.or.kr)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다운로드(직접 내려받기)하여 사용
5.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가. 사업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8.08.13.(월) 10: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
3)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제안서 10부 <서식 2>
3) 가격제안서 1부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4> 1부
6) 위임장 <서식 5>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서약서 1부 <서식 6>
다. 제출시 유의사항
1)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날인하는 도장은「사용인감」을 사용
2)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지참
6. 입찰보증보험 증권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보험 증권(1개월 이상)을 입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경기도미술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나. 계약보증보험증권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다. 손해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가입증명서 1부
※ 영업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증서 제출
라.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허용하지 않음.
마.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바. 사업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필요시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사.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우리 미술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 보완, 대체는 불가함.
아. 제안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자.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하되, 사업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미술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 031-481-7011)로 문의바람.

붙임 : 1. 사업제안요청서(서식 포함)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 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경 기 도 미 술 관 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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