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 문화유산 활용 사업> 선정결과 공고
admin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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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0 – 95호
<2020년 경기 문화유산 활용 사업> 선정결과 공고
<2020년 경기 문화유산 활용 사업> 공모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결과
○ 지원신청 : 52건
○ 선정사업 : 21건
○ 지 원 금 : 금170,000천원(금일억칠천만원)
○ 선정사업 명단
○ 선정사업 : 21건
○ 지 원 금 : 금170,000천원(금일억칠천만원)
○ 선정사업 명단
연번 | 사 업 명 | 단체/개인 | 지원금(천원) |
---|---|---|---|
1 | 2020 전통문화학교, 예술을 잇다 | 한국예총 포천지회 | 7,000 |
2 | 지화자 | 사단법인 소리사위예술단 | 8,000 |
3 | 오천년의 호미걸이소리와 놀자 |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 | 8,000 |
4 | 경기북부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싱싱 경기민요” | 사단법인 경기잡가포럼 | 9,000 |
5 | 과천무동답교놀이 다시 피어나다 | 과천무등답교놀이보존회 | 8,000 |
6 | 역사 속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 새여울21 | 8,000 |
7 | 경기 송서.율창, 그 화려한 외출 | 동두천문화원 | 8,500 |
8 |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 퇴계원산대놀이보존회 | 8,500 |
9 | 목조각 전승체험(서각) | 한봉석 | 8,500 |
10 | 오래된 문화유산 사진에 담다 | 대안문화학교 달팽이 | 8,500 |
11 | 선사시대에서 온 작은 아이들 | 주문선 | 8,000 |
12 | 역마살 어디까지 껴봤니? | 참자연교사회 | 7,000 |
13 | 알콩달콩 전통문양 그리기 | 김현자 | 8,000 |
14 | 평택문화유산 아카이빙 프로젝트 | 한소라 | 8,500 |
15 | 경기 옛길을 찾아서 | 광명농악보존회 | 8,500 |
16 |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경기민요교실 | 행주의 바람 | 7,500 |
17 | 찾아가는 세계유산 탐험대 | 수원지기학교 | 8,000 |
18 | 경기북부 DMZ 등록문화재 탐방 | 파주 이야기 가게 | 7,500 |
19 | 전통 그림(민화, 불화) 그리기 | 이연욱 | 9,000 |
20 | 정조가 꿈꾸던 세상, 물로 말하다-만석거, 만년제, 축만제 | 더봄봄 | 8,000 |
21 | 우리 문화유산 덕포진에 바람이 불다 | 꼬꾸메풍물단 | 8,000 |
계 | 170,000 |
□ 향후 계획
○ 교부 관련 담당자 사전협의
○ 교부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개시
※ 문의: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031-231-8525)
○ 교부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개시
※ 문의: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031-231-8525)
□ 행정사항
○ 선정된 개인·단체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등을 재단 담당자와 협의한 후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첨부된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교부금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 시 지원금이 반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이 확정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첨부된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교부금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 시 지원금이 반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이 확정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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