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법 법제화 모색, ‘효학술회의’ 개최 ▶ 오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재단 다산홀에서 개최
오는 12일(금)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한국효학회(회장 최성규 성산효도대학원 대학교 총장)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효문화를 효도법의 법제화 차원에서 모색한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28개 향교 전교 및 유도회장, 효도법추진 국회의원 모임 등 유관 학자 및 관련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부양이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를 갖는 상황에서 효도법의 법제화 논의를 통해 서구의 복지개념에 동양적 효의 가치가 융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 시대의 가족가치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학술회의에서 최근덕 관장(성균관)은 「효와 미래사회」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응을 하더라도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현대사업사회에서도 연로하신 부모에 대한 공경이 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일수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참여하게 될 주제 발표에서는 효도법 제정의 정당성 측면과 입법 방향의 법적 측면에서 두 편의 글이 발표될 예정인데, 박효종 교수(서울대)는 「효도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일 고찰: 자유주의적 완벽주의의 관점에서」를, 이희배 교수(인천대)는 「노친부양과 관련한 효도법의 입법논의: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 효도법의 입법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근무 명예교수(아주대) 손병돈 교수(평택대) 어인의교수(청주대) 한봉희 명예교수(단국대) 조미경 교수(아주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효학회는 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자들의 학제적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 발족한 학술단체로서, 올해 6월 이후 효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환영사: 최성규 (한국효학회장) -인사말: 황우여 (국회의원) -인사말: 민봉기 (국회의원)
「효와 미래사회」
「효도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한 일 고찰:자유주의적 완벽주의의 관점에서」
「노친부양과 관련한 효도법의 입법논의: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 효도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