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경기민언련「제4회 언론문화교실」 ‘사업변경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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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 내용 대폭 변경! ▶ 총 6개강좌중 5개 강좌의 강사와 강의명 바꿔.. ▶ ‘변경요청 기간 규정’ 안 지켜!
경기문화재단은 2006년 문예진흥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 주관 ‘모니터요원 모집을 위한 언론문화교실’ 사업에 대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경기민언련에 알린 바 있다. 재단은 경기민언련이 ‘모니터요원 모집을 위한 언론문화교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기조를 크게 변경시켰고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홍보물을 배포하였기에 재단은 당초대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민언련이 사업을 대폭 변경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6개 강좌 중 5개 강좌의 강사가 교체되고 강의명이 바뀌었으며, 또한 당초 사업 계획은 최근 크게 주목받는 영상영역(영화,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영역 중심이었으나, ▲영상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문화예술 영역이라기보다는 언론비평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문예진흥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당시 사업내용을 공개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실행 단계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내용을 승인받도록 지원받는 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이 있을 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청 당초 사업계획 및 기조와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됐을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신청한 후 실행 단계에서 사업 내용을 축소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재단은 경기민언련의 사업 변경 내용은 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민언련은 경기문화재단이「모니터요원 모집을 위한 언론문화교실」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단은 민언련에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지, 사업지원 자체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없다. 따라서 경기 민언련이 당초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지원할 경우 문예진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밝힌다.
문의 : 031)23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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