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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admin - 2022.02.24
조회 4214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고
사업목표
  •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사업자등록증 우대 ( * 가산점 +5점)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1.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ㆍ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가능하여야
    2. 월세로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3. 임대차계약서 상 2023년 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차계약 기간이 2023년 2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계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4.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규모
  • ◾ 1개소당 10개월(2022년 5월~2023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부가세 제외)
  • 최고 3백만원 한도 지원
    예1) 월 임차료 40만원×10개월×50% = 2백만원 지원
    예2) 월 임차료 60만원×10개월×50% = 3백만원 지원
    예3) 월 임차료 1백만원×10개월×50% = 5백만원 중 3백만원 한도 지원
추진절차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교부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보고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개선)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
    ※ 서류심의 시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가능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관한 표 –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으로 구성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
자격평가
(30%)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운영계획
평가
(40%)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10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10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공간이 예술 현장으로써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가산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예술사업체인가? 5
합계 105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신청서
1-1. 창작공간 활용계획서
1-2. 창작공간 현황 자료
1-3. 단체소개서
1-4. 예술단체 실적 자료
– 최근 3년간 2019~2021년 실적자료 최대 3건 제출
1-5.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6.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 부가세 표기 필수 (개선)
1-7.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계약연장 혹은 공간이전) (해당자에 한함)
1-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9.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영상 링크 하이퍼링크 처리 필수, 불가능할 경우만 HWP로 제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홍길동팀 제출자료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 임차료 지원 네트워크 사업 필수 참여(개선)
※ 선정후 별도 공지 예정
유의사항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로 단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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