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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admin - 2022.02.24
조회 4520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2022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고
사업목표
  • 공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창작활동 공간의 수요 제고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누구나
    (단, 이주한 지 1년 미만 지원자의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단체 우대 ( * 가산점 +5점)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경기도 소재의 창작활동 공간 대관
    (연습공간, 작업공간, 녹음공간, 창작발표, 작품창고 등 대관 지원)
    ※ 정확한 지원 금액 산정 및 지출증빙 안내를 위해 대관 공간의 용도 파악 후 지원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3. 대관 공간은 200만원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대관 공간 개수는 3개 이하 신청 가능
    4. 대관 계약서 등을 통해 대관 관련 증빙이 가능한 공간
    ※ 선정 후 교부금 신청 시 대관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 예정
※ 창작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금은 대관에만 국한되며, 그 외 일체 비용은 지원 불가(부가세, 부대사용료, 홍보물 제작, 인건비, 회의비 등 지원 불가)
지원규모
  • 최고 2백만원 한도 지원※ 1인(단체) 당 최대 3년까지 연속지원 가능
    예1) 연습공간 20만원×10일 = 2백만원 지원
    예2) (연습공간 10만원×5일) + (녹음공간 10만원×5일) + (창작발표 공간 100만원×1일) = 2백만원 지원
추진절차
추진절차 – 사업신청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 → 교부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보고
사업신청 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 정산보고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개선)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함. 단, 예약만료 등의 문제로 대관공간을 부득이하게 변동할 경우 반드시 비슷한 용도의 공간으로 변동하여야 함(선정 취소 가능)
    ※ 서류심의 시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후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가능
심의기준
심의기준에 관한 표 –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으로 구성
심의항목 심의내용 배점
자격평가
(30%)
대관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지원자(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운영계획
평가
(40%)
대관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대관공간의 활용방법과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10
대관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활동의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10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10
기대 효과
(30%)
대관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대관공간의 예술활동계획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대관공간에서의 창작활동이 지차체 및 기업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가산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보유한 예술인(단체)인가? 5
합계 105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단체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신청서
1-1. 대관공간 활용계획서
1-2. 대관공간 현황 자료
1-3. 예술(인)단체 실적 자료
– 최근 3년간 2019~2021년 실적자료 최대 3건 제출
1-4. 경기도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 증빙자료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사본
1-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6.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
– 거주지 변경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장애예술인 단체 증명자료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예술분야_신청자 본명’혹은‘사업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영화_봉준호 / 홍길동팀 제출자료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 임차료 지원 네트워크 사업 필수 참여(개선)
※ 선정후 별도 공지 예정
유의사항
  • 유사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 후 교부금 신청 시 대관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대관 계약서는 대관장소 계약서 양식이나, 교부시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양식 모두 활용 가능)
  • 지원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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