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2007-16호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의「공 ·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고」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박물관/미술관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1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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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제출 마감일 2007. 5. 4.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5월 4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5월 4일(금요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원신청 양식 및 신청안내 1. 지원금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양식(다운로드) 3. 참가자 명단 및 이력서 양식(다운로드) 4.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양식(다운로드) 5. 대표자(개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6. 기타 자료(참가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 등)
※사업 신청양식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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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기관 및 사업 ■ 지원 대상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의거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 · 사립 박물관/미술관 – 대학박물관은 학술연구가 중심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업운영 박물관/미술관은 아래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모기업이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포기한 경우 ▶공고일 이전 3년간 모기업의 재정적 · 인적지원 없이 실질적인 독립운영을 한 경우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검토 심의
■ 지원 대상사업 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전시프로그램 ○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를 우선 지원하되 상설전시는 기존 전시의 전면 교체를 전제로 성과가 분명한 것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 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 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별, 시설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 공동전시, 순회전시 등 – 지역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대형할인매장, 각종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지원규모 : 프로그램 당 최저 20백만 원∼최고 100백만 원
② 교육/체험 프로그램 ○ 관행적인 기존 프로그램의 답습이 아닌 신개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기존 프로그램도 질적 수준이 높고 일반 대중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원 ○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 지원 ○ 우선지원 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 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 · 미술관 간 순회전시 –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병원환자, 재소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업,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등과 연계한 전시프로그램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지원규모 : 프로그램당 최저 20백만 원∼최고 100백만 원
나.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시프로그램:운영기간 전후 2개월 분 – 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기간 전후 1개월 분 ○ 전문인력 기준 – 상근인력이 아닌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임이 증명된 자 – 필요에 따라 관련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규모:인력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당 최고 20백만 원 이내 ※ ■ 지원대상 사업, 가.항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총액에 포함
2.지원원칙 및 세부 지원기준 ■ 지원 원칙 ○ 시설공사, 전시품 취득 등 자산형성적 지원불가 ○ 지원금은 최대 20백만 원∼최고 100백만 원(전문인력 지원 포함) 이내 ○ 동일 사업으로 공고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은 지원 불가 ○ 금번 지원사업은 추후 지원사업에서 제외 ○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 대표자 1관에 지원하며 시설은 자체시설 활용 –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대관 허용 ○ 실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만 지원 – 온라인 프로그램(홈페이지, 사이버 전시 등)은 향후 지원 검토 ○ 사업별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계좌이체만 허용 –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법령 준용 ○ 전시사업은 정규 휴관일 이외 휴관 불가 ○ 생존 중인 사업당사자의 자료/작품전시는 지원 불가
■ 세부 지원기준 가. 지원 가능 ○ 유물 및 작품의 촬영/운반/보험/대여/교체, 전시 설치 등 직접경비 ○ 도록/브로셔/팜플렛/초청장/홍보물 제작 및 발송, 필수재료 구입 ○ 프로그램 교재 제작,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미나/학술대회 경비(강사료 포함) ○ 시설대관료(다중이용시설이나 각종 공연장 등의 대관료만 인정)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나. 지원 제외 ○ 유물 및 작품의 구입/복제, 작가 초청,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연 ○ 개막행사비, 공공요금,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공사비, 각종 장비 구입,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 다량의 재료 구입, 식사비 등 ○ 기타 지원 제외 비용의 집행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3.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사업평가 ○ 평가방법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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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 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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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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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 복수 이상의 모니터 요원과 기초실태조사단의 전문가의 현장평가 – 사업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 을 배제한「지원사업 평가위원회」구성·평가 – 평가결과의 계량화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액은 환수 ○ 평가기준:총 5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항목별 평가 – 사업의 우수성 및 완성도(40%):사업기획/구성/운영기법, 사업의 적절성/우수성/연계성/ 완성도 등의 질적 수준 – 수요자 만족도(25%):이용자 규모, 분포(연령, 성별, 지역 등), 서비스 정도, 호응도 – 관련분야 관심도(15%):언론/잡지/인터넷 등의 보도 정도, 평론가/전문가 등의 비평 정도 –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도(10%):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도, 지원규모 대비 성과만족도 – 사업 결과보고 및 예산운용의 적절성(10%):서면평가, 사업 결과보고의 합리성 및 완결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 감점근거 –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추진, 사전승인 없는 사업의 변경시행 – 집행내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원제외분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결과보고 ○ 제출자료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물, 기타 증빙자료 – 수혜자 만족도 조사, 간행물, 언론보도,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사본 등 – 이 외 지원기관이 결과물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자료제출 의무화
○ 제출기한 – 사업비교부:2007. 5.18∼ 5.21(예정) – 사 업 실 시:2007. 5.21∼ 9.16 – 결과물제출:2007. 9.17∼ 9.29
4. 접수안내 ○ 접 수 처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박물관/미술관건립팀(031-231-850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5월 4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5월 4일(금요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신청” 명기
5.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제시된 양식+별도의 자세한 계획서 제출 가능 ○ 참가자 명단 및 이력서 ○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 대표자(개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 기타 자료 ※ 참가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 권장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7. 지원신청서 교부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gc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