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8 – 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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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의거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 및 관련 법인단체 →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제외 2. 지원 대상사업 다. 전문인력 지원 라.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 자부담 제시 권장 □ 각종 구매비용 및 전문인력 인건비는 (사)한국물가협회 발행 [月刊 物價資料]의 정부 구매물자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운영상태, 실적, 추진의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목적과 추진성과가 분명한 사업 우선 지원 2. 세부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5명 내외 → 경기문화재단, 道 관계관, 진흥위원, 대학교수 등 업무관련 전문가 □ 심사 방법:집합 심사 □ 심사위원회 역할:지원 대상 법인/단체 선정/심의 □ 심사 항목:우선지원대상 여부, 계획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 전시작품의 수준, 참여인력의 전문성, 사업의 독창성/타당성, 기존 사업실적 및 성과 등 ☞ 사업평가 □ 평가단 구성:10인 이내 → 박물관/미술관 관련사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 소유자, 또는 관련이 있는 자 □ 평가 방법:설문 및 현장 평가와 결과물 평가 □ 평가단 역할: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서류 일치여부 등 □ 심사 항목:사업의 우수성 및 완성도, 수요자 만족도, 관련분야 관심도, 사업성과 및 달성도,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 □ 감점근거 –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추진, 사전승인 없는 사업의 변경시행 – 집행내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분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2. 결과보고 □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 사업 전용통장 내역 사본(지출 세부내역 명기).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 행사결과물(실물 또는 사진출력물). □ 기타 증빙자료. ※ 정산 및 결과물 제출 방법과 양식은 추후 공고
□ 표창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3개 기관 □ 도지사 표창 2. 패널티
전통문화실(031-898-7990[교환 518])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접수는 5월 16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명기
통해 공고함 □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은 경우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사업설명)을 실시한 이후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경우 그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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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08년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8.04.16
조회 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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