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8 – 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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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분야 및 내용 □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용 교재 연구개발 및 출간 □ 문화예술교육 이해(교수학습의 의미 등)를 위한 서적 출간 □ 해외 우수 문화예술교육관련 서적 번역 출간 □ 기타 사업 성격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출간물(도서, 영상물 등) 지원 2) 사업기간 : 2008년 5월 ~ 2009년 1월 3) 지원금 규모 : 총오천칠백만원 4) 선정예정 : 약 5~7건 5) 신청조건 (공통사항)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자(단체) 우선함. 타 지역 신청인도 가능. □ 결과물을 경기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들을 위해 적극활용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경우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 예산구성 및 지원의 범위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항목에 따름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임차비 등) □ 정산시 결과물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함 (단, 시점 상 올해 안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 심의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의에 따라 용역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 (선택항목별 사항) 1)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용 교재연구 개발 및 출간 □ 문화예술교육 향유자를 위한 교재가 아닌, 매개자를 위한 교재 개발지원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를 위한 통합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수법, 지도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적 측면, 기술습득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 및 교육철학의 □ 학술적 내용 및 원론 비중이 높은 교재보다는,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의 3) 해외 우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서적 번역 출간 □ 발굴되지 않은 문화예술교육관련 주제를 번역하거나 서적으로 출간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 □ 이미 유사한 범위 내에서 번역된 출간물이 있을 경우, 차별성을 입증해야 함 □ 해외 원서 저작권(국내 에이전트, 국외 저작권자)해결, 출판사 등과의 논의가 진행된 사업일 □ 번역 계획만을 신청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자와의 협의하에 사업연계,
1) 심의절차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접수 내용에 따라 2차 인터뷰 심의는 프리젠테이션 발표 형식이 될 수 있음 2) 주요심의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로서의 우수성 □ 현장에서의 호응도,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1) 접수 □ 접수기간 : 2008. 4. 30(수) ∼ 5. 26(월) 09:00 ∼ 18:00 (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본 공고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익일특급 혹은 – 정기공모사업 신청서와 다르므로 반드시 본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5월 26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봉투겉봉에「문화예술교육 교재개발지원」 □ 보내실 곳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문의 : 031) 231-7238 (담당 임은옥) 2) 제출서류 □ 문화예술교육 교재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이력서 (개발자 인적사항) 1부. □ 단체소개서 (단체일 경우에 작성) 1부. □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3) 추진일정 (예정) □ 1차 서류심의 결과공지 : 6월 4일(수)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2차 인터뷰심의 : 6월 9일(월) □ 최종 결과공지 및 통보 : 6월 12일(목)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 신청된 사업이 지원사업 목표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 하지 않을 수
□ 문화예술교육 교재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
사업공고
문화예술교육 교재개발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8.04.30
조회 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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