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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문화관광부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자료
admin - 2004.01.14
조회 7614
■「2004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수립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말「2004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에 근거, 자율, 참여, 분권을 근간으로 한 공연예술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공연예술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계획은 창작여건 개선 등의 창의력 제고, 참여형 예술 환경 조성의 향수권 확대, 공연시설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 공연 주체의 자생력을 강화 및 공정한 지원을 통하여 ” 생활속에서 공연 예술을 함께 하는 국민”, ”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공연단체”의 목표를 추진하게 된다.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본 계획은 연도별 단기계획으로 매년 수립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 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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