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ㆍ 경기창작센터 시설종합관리 입찰 공고
admin -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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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8 – 56호 | ||||||||||||||||||||||||||||||||||||||||||||||||||||||
나. 발주(공고)기관 : 경기문화재단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08. 5. 29 (16:00)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 부터 5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됩니다. 마. 공동도급불허
(단일계약만 인정)의 시설관리분야, 경비분야, 청소분야, 주차분야를 동시에 1년 이상 이행한 실적 이 있는 자(업체) 단지 내 또는 동일 지역 내 다수의 건물이 집적된 경우, 단일 계약 건에 한하여 자격인정을 하며, 준공실적은 단일건에 한하여 시설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주차관리를 포함 한 실적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07.1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해당 용역업종코드 0035 (시설물유지관리업), 1162(위생관리용역업) 및 1164(시설경비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결격사유 1)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우리재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 포함)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 3) 준공실적의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장 직원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퇴직금 미지급 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가입한 업체 (1명이라도 있을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4) 준공실적의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장 직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이 불성실할 경우 (매월 급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급여일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전·후로 검토를 하며, 2회/年 이상 급여지급 이 불성실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5) 준공실적의 자료를 기초로 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관리분야 면허선임이 불성실 (30일 이상)한 업체 6) 낙찰자 선정 후 관련 자료를 징구 받아 검토시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낙찰자 선정 후 우리재단에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장 직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허위로 판명 된 경우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5억원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마.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총무팀(☎231-7212, 전문국)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 2008. 5. 21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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