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은 전문문인과 전문예술연구자의 집필과 출판 지원을 통한 경기도 예술진흥을 목표로 2014년도「전문예술 연구·출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인과 연구자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전문 문인, 전문예술연구자의 집필과 출판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문학 분야] 지역 문화자원 ·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학작품 집필과 공동출판 지원
○ 경기도 거주 문인
-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기고 또는 저술활동 실적이 있는 작가
[연구 분야] 경기지역 현대예술사 · 미학 연구 출판 지원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연구자, 예술사가, 비평가
- 2인 이상 공동연구 형식으로 신청가능 가능
○ 최근 3년간 연구 · 집필 실적이 있는 분
[문학 분야] 지역 문화자원 ·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학작품 집필과 공동출판 지원
[연구 분야] 경기지역 현대예술사 · 미학 연구 출판 지원
○ 총지원규모 : 1억원
○ 지원한도
- [문학 분야] 최고 5백만원
- [연구 분야] 최고 1천만원
[문학 분야] 문학작품 집필과 공동출판 지원
- 당해연도 : 운문과 산문분야 유망작가 각 6인의 작품 집필과 격월간지 ‘경기문화나루’ 수록 지원
- 차년도 : 12인의 문학작품 모음집 공동 출판 지원
- 전액 창작지원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선정될 경우 재단이 요청한 작품을 제출한 이후 지급
[연구 분야] 경기지역 현대예술사, 미학 연구서 (단행본) 제작 지원
- 연구비(40%내외)와 인쇄출판비용(60%내외)를 지원함
※ 2015년 1월 내 출간 및 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 공고기간 : 2013. 12. 16 (월) ~ 2014. 1. 15 (수)
○ 접수기간 : 2014. 1. 6 (월) ~ 1. 15 (수)
○ 심의기간 : 2014. 1. 16 (목) ~ 2. 21 (금)
○ 결과발표 : 2014. 2. 28 (예정)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금 신청서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정산서 제출 ▶ 출판 및 e-book 게시
○ 목적, 신청자격, 대상사업의 적절성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양식참조)
○ 주민등록초본 1부 (양식참조 / 공동연구일 경우 개인별로 제출)
○ 개인이력서 1부 (양식참조 / 공동연구일 경우 개인별로 제출)
※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문학 분야]
○ 최근 3년간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출판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복사본 제출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등단 확인자료 (신춘문예, 문예지 등 확인가능부분 사본제출)
○ 원고제출 (미발표 작품기준)
- 운문 (시, 시조 등) : 10편 이상
- 산문 (동화, 단편소설, 수필 등) : 2편 이상
※ 지역 문화자원 · 자연자원을 소재로 한 신작이 있을 경우 제출하며,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내 작품 집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요망
[연구 분야]
○ 최근 3년간 연구· 발표 실적자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주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 겉봉에 「전문예술 연구·출판 지원사업 [00분야]」반드시 명기 - 문의 : 031-231-7234 (문예지원팀 담당 임은옥)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표절작품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3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4.1.15.)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예술지원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재단 정산 방침이 강화되니, 반드시 변경된 교부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분야는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서적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 연구·출판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명기)
○ 본 사업에 선정된 문인은 격월간지 ‘문화나루’에 미발표작을 수록하는 것과 차년도 문학작품 모음집 공동출판 및 e-book 무료 게시에 동의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