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레퍼토리 공연 및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하고자 공연장의 전문예술단체 상주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공공 공연장에 전문예술단체의 상주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조건에서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도움
○ 전문예술단체를 유치한 공연장이 우수 작품 공연과 관객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애호인 개발과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뒷받침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관객개발 증진 효과를 제고함
공연장 제공 | 예술단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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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공간(무대,사무실,연습실) 무상 제공 ○ 공연장 우선 대관 혜택 ○ 작품 공동제작 참여(마케팅과 기획 지원) ○ 공동기획 매칭예산 ○ 상주단체 간 교류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게도 동일한 혜택 부 여 (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면제 및 편의 제공) |
○ 우수 작품 창작 및 레퍼토리 공연 ※ 티켓수익 배분은 공연장과 상호협의 ○ 퍼블릭 프로그램 (교육 및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협약 단체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 |
공연장 측(최대 20%) | 예술단체 측(최소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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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제도 운영경비
※ 지원금을 대관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
○ 상주프로그램 제작경비
○ 단체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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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의 최소 10%이상 자부담
구 분 |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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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신작공연 | ① 신작공연 | ② 신작 제작을 위한 쇼케이스 공연 | 택 1 |
기획공연 | 기획공연 2건 이상 (단, 신작공연 시 기획공연 1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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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개발 프로그램 |
상주단체, 상주공연장을 위한 다양한 관객개발 프로그램 | |||
선택 | 역량강화 프로그램 |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
※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원
○ 지원규모 : 총 16억원 (교류지원사업은 2014년에 별도 공모 예정)
○ 지원한도 : 사업당 최고 1억원 (1개 공연장당 최대 2건, 2억원 신청 가능)
※ 단체는 중복신청 불가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공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부설 공연시설 포함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지역제한 없음, 경기도단체 우대)
○ 접수기간 : 2014. 1. 6(월) ~ 1. 15(수)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물접수는 1월 15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여 함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신청서” 표기
○ 결과발표 : 2014. 2. 28 (예정)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 진행
○ 공연장
-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 담당자 (대표자, 기획 ․ 마케팅 ․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및 예산 사용 계획의 충실성
○ 예술단체
-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 전문예술단체 여부, 최근 3년간 공연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정
○ 공통사항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중장기적 미션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관객개발 등)
- 공연장상주단체 사업 추진의 충실도와 완성도 (연속지원 대상자)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6부
○ 공연장등록증 1부, 예술단체 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협약서(협약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 1부
○ 공연장 정보와 운영현황이 표기된 인쇄물 (예:Annual Report)
○ 공연단체의 최근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 팜플렛 등의 인쇄물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하지 않음
○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원금 정산서를 2014년 1월 31일까지 미제출 단체(개인)
○ 지원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운용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음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031-231-7232, 7237 (문예지원팀 담당 박정호, 고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