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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문화더누리프로그램 <낮달 문화소풍> 수시공모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5.09.30
조회 7262
20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더누리 프로그램 <낮달 문화소풍> 공모지원사업 공고
◈ 문화더누리 프로그램 “낮달 문화소풍”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 대상, 카드사용에 준하는 공연/전시, 문화체험, 여행, 스포츠관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 6세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개인별 연간 5만원) / ~15.12.31까지 발급, ~16.1.31까지 사용
1. 사업목표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경기 관람 등 여가활동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 발굴로 문화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국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획사, 사회적 기업, 여행사, 프로스포츠 구단 등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단체
– 1인당 5만원 내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가능한 단체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수혜대상 모집이 가능한 단체
가. 문화예술(공연/전시/체험 등) 분야
– 관람/체험료 + 식사/간식비 + 버스비 = 1인당 최대 5만원
나. 여행 분야
– 관람/체험료 + 식사/간식비 + 버스비 + 여행자보험 + 가이드비 = 1인당 최대 5만원
다. 스포츠 관람 분야
– 경기관람료 + 식사/간식비 + 버스비 = 1인당 최대 5만원

※ 프로그램 구성 시 준수사항
· 공연 관람의 경우, 좋은 좌석으로 배정 (좌석배치도 첨부 및 좌석등급 기재)
·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운영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 위주 지원이며, 신작 및 신설 프로그램 지원불가
· 식음료비는 인당 식사비 8천원 또는 간식비 6천원으로 산정
· 버스업체 선정 시 재단 내부규정 기준단가 내로 자유롭게 산정 (버스보험 필수)
· 재단 내부규정 기준단가표
적 요 규 격 단 가
50km미만 41 or 45 360,000
75km미만 41 or 45 385,000
100km미만 41 or 45 435,000
150km미만 41 or 45 485,000
200km미만 41 or 45 540,000
300km미만 41 or 45 595,000
400km미만 41 or 45 685,000
○ 운영기간
–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 내 완료
3. 추진일정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5. 09. 30 (수) ~ 11. 23 (월)
○ 결과발표 : 개별연락
– 1차 : 2015. 10. 16 (금)
– 2차 : 2015. 11. 09 (월)
– 3차 : 2015. 11. 30 (월)
※ 사업조정 및 설명회는 별도 공지 예정
4.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이메일접수) ▶ 심의(조정) 및 선정 ▶ 지원금 교부 ▶ 사업진행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5. 심의기준
○ 201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취지의 적합성
○ 지원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의 적합성
○ 사업수행 역량 (단체의 활동 실적과 성과, 목표 수혜인원 달성 가능여부 등)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6. 심의방식
○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에 의해 진행
○ 서류심사를 통해 프로그램 적격 여부 심사
※ 인터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함.
7.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반드시 재단양식에 맞춰 기재할 것)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 공연관련 단체의 경우 좌석배치도 포함
○ 프로그램 관련 자료, 리플렛, 보도기사 등 홍보물
8.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5. 9. 30 (수) ~ 11. 23 (월) 14: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gasc@ggcf.or.kr)
※ 이메일 제목에 ‘문화더누리 낮달 문화소풍 지원 사업’ 표기
○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문화나눔센터 / ☏ 031-231-7282~7
9. 교부 정산 사항
○ 사업 시작 전 지원금 일괄 교부
– 지원가능 항목 : 관람/체험비, 식사/간식비, 버스임차비
– 지원불가 항목 : 인건비(담당인력의 보수), 제세공과금(통신비, 우편발송비 등), 진행경비 등
※ 행사 진행 시 필요 하에 재단 측에 안전요원 인력 배치 요청 가능
○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정산 진행
– 재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및 지침에 맞추어 정산서, 지출증빙자료 제출
10. 유의사항
○ 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위임장 작성 및 정산서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의무
○ 우리 재단 및 타 기관의 문예진흥기금 미정산단체 지원대상 제외
○ 신청 예산 및 목표 수혜인원은 인당 최대 5만원 이내로 산출하되, 심의에 따라 1인 기준 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및 심의에 의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재단측과 협의 하에 조정가능하나, 사업 시작이후 목표 수혜인원을 달성하지 못할 시 지원금 일부 반납처리 될 수 있음
○ 수혜대상 모집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참여 수혜자 또는 <2015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 추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첨부자료 : 신청서 양식 1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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