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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유산 활용공모 사업 공고
admin - 2017.05.29
조회 471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80호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유산 활용공모 사업 공고
현대의 생활방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도내 문화유산을 오늘의 생활속에 끌어들여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1개 시․군에 소재한 도내 문화유산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화 및 다문화시대에 문화재의 범주만이 아닌 문화유산 본연의 역사적 순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국가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 5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의 목적
○ 현대의 생활양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도민들의 생활 속에 끌어들여 지역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
○ 도내 유·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ㆍ현대적 활용을 통한 도민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
2. 공모개요
○ 사 업 명 : 경기 문화유산 활용 공모
○ 공모기간 : 2017. 5. 29(월) ~ 6. 14(수)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경기문화재단
○ 대 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유·무형 문화유산 한정(限定)
3. 신청자격
○ 31개 시·군 + 민간 전문 문화기획,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참가 한정)
4. 공모방침
○ 공공기관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 대중의 취향과 흥미를 고려, 유·무형문화유산을 연계한 융합적 활용사업을 발굴함
○ 31개 시․군의 전·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건전한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와 향토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운영주체(지자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우선하여 지원함
○ 유·무형문화유산이 지니는 엄숙주의를 지양하고 부족한 다양성을 확보하여 고급문화와 기층문화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 문화유산 시설을 문화공간․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함
* 보조금 관련 횡령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및 법인은 신청 제한
5. 공모내용(안)
○ 전‧근현대 문화유산 공간조성 및 거점 활용
※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로 한정
○ 아카데미(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문화행사, 문화유산 체험(청소년, 지역민, 관광객, 해외동포,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 문화유산은 유‧무형 문화재와 사고(思考), 행위와 관련된 상징물 등 전승가치에 대한 대중적 공감도가 높은 전통문화 일체를 포함
→사업 예시(例示)

공모내용(안)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양평 구 구둔역
(등록문화재 296호)
폐역이 된 이후 구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 직한 채 카페나 체험시설 설치를 통한 연인 들 대표 데이트 코스로 개발
소대헌 호연재 고택
(민속문화재 제290호)
대전 시민대학캠퍼스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공간으로 개발
6.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7. 5. 29(월) ~ 6. 14(수)
접수기간 : 2017. 6. 05(월) ~ 6. 14(수)
○ 심사기간 : 2017. 6. 15(목) ~ 6. 20(화)
○ 결과발표 : 2017. 6. 21(수)
○ 선정단체 워크숍 : 2017. 6 23(금)
○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완료 : 2017. 6. 26(월) ~ 6. 30(금)
○ 사업추진, 모니터링, 설문조사 : 2017. 7 ~ 11
○ 사업정산 : 2017. 12
○ 결과자료집 발간 : 2018. 2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총지원금 : 1억3천만원
○ 지원한도 : 최고 6천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함
8. 교부‧정산 사항
○ 지원금은 주관단체의 신규 개설 통장에서 운용되며,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지원금 교부시 보조금 전용통장과 전용 체크카드 발급)
○ 인건비성 경비는 원천징수, 소모성 경비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필수 증빙
○ 교통비, 경상비 지출, 사업과 무관한 기자재‧시설물 구입, 상금, 심사비, 기념품 구입비, 기금적립 등은 지원금 사용 불가
9.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10. 심의방식
○ 1차 행정‧서류심의 : 신청자격 및 신청서‧예산의 적정성 확인
○ 2차 개별 프리젠테이션 : 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내용 등 심의
※ 프리젠테이션은 5분 이내로 주관단체 대표가 담당
11.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주관단체‧협력단체 소개서, 상호협력 협약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위의 서류 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요망
※ 지자체와 주관단체 상호협력 협약서는 필수사항임
※ 협력단체 소개서는 지자체와 2단체 이상의 민간 단체간 협력 프로젝트일 경우 작성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주관단체만 제출)
○ 최근 3년간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행사자료, 교재, 팜플렛, 신문기사, 사진자료 등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CD 등은 접수 받지 않음.
1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소정의 신청서에 대표자 및 사무 담당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 유효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 제출 요망
접수기간 : 2017. 6. 05(월) ~ 6. 14(수) 18:00
○ 접수처 및 문의
– 주 소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4층 경기학연구센터 사업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경기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 신청서” 표기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031) 231-8573
13. 유의사항
○ 심사결과 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심사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 계획서, 소개서 작성시 필기작성은 난독(難讀)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으로 워드 작성을 요망(要望)함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을 따름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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