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추가 공모지원사업 공고
admin - 2018.09.30
조회 1287
2018년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추가
공모지원사업 공고
공모지원사업 공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2018년 경기북부 문화예술(인)단체 추가 공모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경기북부 공모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참조하여 지원(첨부 문서 참조)
2. 사업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2월
3. 공고기간 : 2018.09.27(목) ~ 2018.10.19.(금)
4. 서류접수 : 2018.10.15(월) ~ 10.19(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5.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단체로서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 개인은 주민등록초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거주지 또는 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 소재지(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6.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관련 개인 및 단체
–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
–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체
7. 지원내용
○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내(內)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프로그램 기획ㆍ발굴지원
○ 경기북부10개 시ㆍ군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 경기북부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따른 역량강화 및 생활문화 정착
○ 2019년 2월 내에 완결되는 사업
○ 사업분야 및 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사업비 | 지원비 / 지원한도 |
|
---|---|---|---|---|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인) 단체 추가 공모지원 |
■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 -새로운 문화예술 P/G 기획 발굴 지원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문화향유 지원 -10개 시/군 협력 문화예술 기획사업 지원 -특화된 문화자원 개발과 예술단체 역량 강화 |
200,000 | ⋅지원비 -175,000천원 ⋅최 대 -20,000천원 |
■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 아마추어(시니어, 장애인, 청소년, 주부, 직장인 밴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공연 분야 : 보컬, 밴드, 합창, 기악, 전통(국악 등), 풍물, 댄스, 무용, 연극, 개그, 마술 등 ②기타 분야 : 미술, 영화, 문학, 애니메이션, 만화, 과학, 발명, 요리, 봉사, 게임 등 |
100,000 | ⋅지원비 -100,000천원 ⋅최 대 -10,000천원 |
8. 추진일정
구 분 | 세부 일정 | 비고 |
---|---|---|
사업공고 | 2018.09.27(목) ~ 2018.10.19(금) | |
서류 접수 | 2018.10.15(월) ~ 10.19(금) | |
심의 일정 | 2018.10.22(월) ~ 10.30(화) | |
결과 발표 | 2018.10.31.(수) 예정 | |
교부 기간 | 2018.11.01(목) ~ 2018.12.14(금) |
9.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10. 심의방식
○ 1차 서류 심의: 재단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서류 심의 선정대상에 대해 인터뷰 심의 실시
11. 지원신청 불가 대상 및 사업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학교 동아리 가능함)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금 지원 불가 항목
구 분 | 세부내용 |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울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경품, 심사비 등 |
기타 사항 |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12. 유의사항
○ 1인 또는 1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러 개의 사업신청서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신청액의 10%를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총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개인 신청자 제외)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및 필수자료 등의 제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13.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필수 제출서류 각 1부 포함) ※ 신청서 양식은 북부문화사업단 및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경기문화재단 바로가기 북부문화사업단 바로가기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주 소 : (11772)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9번길 51 이지빌딩 2F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 우편 겉봉투에 반드시 “사업지원분야” 명기 / 예: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
※ 접수마감(2018.10.19)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신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시어 e-mail로 제출(fund@ggcf.or.kr)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직접 내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음
1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
○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공모사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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