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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징계
▶ 가해자 총 8명 중징계, 3명은 해임 처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첫 징계 집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지난 4월 23일(금) 12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 8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이 중 3명은 해임됐다.

경기문화재단 운영직으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신고자는 전시운영과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같은 운영직군인 동료직원들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고성,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고, 관련 사안을 2020년 9월 4일 경기문화재단에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자 경기문화재단은 신고자와 노사 양측의 고충처리위원이 상담하도록 하고, 노측, 사측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은 총 4명의 조사위원(이중 3명은 노무사)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위원장은 노측이 추천한 위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8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게 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신고자를 보호 조치하기 위해 최초 신고 한 달 이내 괴롭힘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근무지를 이동 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을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은 향후 직군별 업무 세부 설계 및 운영 체계 정비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행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