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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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공모
admin - 2019.08.05
조회 7298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공공예술사업] 지원 공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예술인의 창작환경 조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 ․ 공공예술사업] 지원’ 공모를 시행합니다.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19년 8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 ․ 공공예술사업] 지원 공모
사업기간
: 2019년 8월~2020년 3월
지원규모
: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
※ 유형별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지원유형
: 1.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 공공예술사업 지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사업목표
: 도내 예술인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과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지원
○ 신청 자격
▶ 공통신청자격

1)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예술활동 :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예술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예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 서류를 소지한 사업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공간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지원불가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시설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정산서 미제출 단체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역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추진 일정
공 고 일2019. 8. 5. (월)
추진 일정의 구분, 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일정(예정)
접수 기간 2019. 8. 5.(월) ~ 2019. 8. 20. (화) 17:00
심의 추진 2019. 8. 21.(수) ~ 2019. 9 . 11.(수)
결과 발표 2019. 9. 18. (수)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artist@ggcf.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
캡션

1.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캡션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도내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① 경기도 소재의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 가능하여야 함
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및 자립활동 등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③ 임대차계약서 상 2020년 3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단, 임차계약 기간이 2020년 3월 전 종료되어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 계약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공간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 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규모 • 1개소당 6개월 (2019년 10월~2020년 3월)의 월 임차료* 50%까지 지원하되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 (월 임차료×6개월×50%)
(*월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차료 기준)
 
• 지원규모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19. 8. 5. (월)
접수기간 2019. 8. 5. (월) ~ 2019. 8. 20. (화) 17:00
심    의 2019. 8. 21. (수) ~ 2019. 9 . 11. (수)
결과발표 2019. 9. 18. (수) 예정 (홈페이지 공고, www.ggcf.kr)
교    부 2019.10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
공 모 접 수  심 의
(1차~2차)
선 정 교 부 모니터링 및 정산
           
신청공고 신청접수 4인이상
관계 전문가
결과발표 현장실사,
접수 및 교부
결과물제출
′19.8월 ′19.8월 ′19.8~9월 ′19.9월 ′19.9~10월 ′20.3월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 현장실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선정 적합성 최종 확인 (선정자 한해서 진행)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 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30%)
창작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의 예술성은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운영
계획
평가
(40%)
공간운영계획이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활용방법과 예술자립활동의 계획이 독창적이며 구체적인가? 10
창작공간의 활동지역 및 대상이 지역문화예술과 밀접한가?   10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0
기대
효과
(30%)
창작공간이 예술현장으로서 상호 교류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창작공간의 예술자립활동이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지자체 및 기업과의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창작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합 계 100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 g-artist@ggcf.or.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필수 제출서류
① 창작공간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 서류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검인을 필한 계약서만 유효함
⑤ 공동사용 증빙서류 1부
   - 사용자별 분담 임차료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계약서, 입금내역서 등)
⑥ 계약연장 혹은 공간 이전에 의한 신규계약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별 제출서류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 해당사업 공고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경기문화재단 지정양식)내의 붙임자료(단체소개서·활동계획 등)  미제출 시 행정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Power Point, Word)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 서식에 따라 한글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자격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선정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에 한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격 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
2. 공공예술사업 지원

2. 공공예술사업 지원

캡션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도내 예술인(단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회참여형 공공예술사업 지원 
지원자격  ①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공고일 전 설립된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경기도 내 소재지 증명 가능하여야 함
 ② 공공예술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세부지원
방향
• 지역 여건,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이거나 사업성을 갖춰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기획 및 추진 소요비용 지원
  ① 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② 지역 공동체 연계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③ 시․군 특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④ 지역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스티벌 개최
  ⑤ 지자체, 기관 및 기업 등과 연계된 공공협력사업
  ⑥ 기타 예술인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
 
※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 고려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지원
추진일정
캡션
구분 일정(예정)
공 고 일 2019. 8. 5. (월)
접수기간 2019. 8. 5. (월) ~ 2019. 8. 20. (화) 17:00
심    의 2019. 8. 21. (수) ~ 2019. 9 . 11. (수)
결과발표 2019. 9. 18. (수) 예정 (홈페이지 공고, www.ggcf.kr)
교    부 2019.10월 예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캡션
공 모 접 수  심 의
(1차~2차)
선 정 교 부 모니터링 및 정산
           
신청공고 신청접수 4인이상
관계 전문가
결과발표 접수 및 교부 결과물제출
′19.8월 ′19.8월 ′19.8~9월 ′19.9월 ′19.9~10월 ′20.3월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1차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인터뷰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심의
심의기준
캡션
심의 항목 심의 내용 배점
자격 평가
(20%)
예술단체의 예술자립활동의 역량과 예술성이 우수한가? 1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0
사업성 
평가
(50%)
사업목적에 따른 활동 계획과 추진내용이 적절한가? 10
지역, 대상, 접근 방법에 있어 관객 개발과 소통에 대한 노력이 있는가? 10
사업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준이 합리적이며 
준비 정도는 충실한가?
10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적절한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참여인력 역할분담이 적합한가? 10
기대 효과
(30%)
지자체 및 기업과의 확장된 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10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사업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이 기대되는가? 10
  합 계 100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 g-artist@ggcf.or.kr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필수 제출서류
① 공공예술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 서류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④ 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별 제출서류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 해당사업 공고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경기문화재단 지정양식)내의 붙임자료(단체소개서·활동계획 등)  미제출 시 행정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Power Point, Word)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 서식에 따라 한글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자격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선정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66/0867)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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