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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admin - 2018.05.15
조회 450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8 – 56호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 전통문화와 관련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문화예술인, 관련 시설 · 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 민간 전통문화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현대적 활용을 도모함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등 인적자원의 활동을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18. 5.16. ~ 5.31.
○ 접수기간 : 2018. 5.16. ~ 5.31.
○ 심사기간 : 2018. 6.11. ~ 6.15.(예정)
○ 선정공고 : 심사 후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3.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가.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
○ 사업목표
–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다양한 전통 공연, 공예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활성화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8. 6월 ~ 12월
– 사업방식 : 공모지원
– 사업내용
• 다종, 다기한 전통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
•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프로그램 채택, 지원
도내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문화 콘텐츠 활용사업 등을 포괄하되 가급적 전통문화적 소재를 활용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
○ 기대효과
– 국립, 도립 위주의 전통문화 지원정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전통단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

나. 경기 전통문화 학교 운영
○ 사업목표
– 경기도 무형문화재(예능, 기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도민 접점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의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8. 6월 ~ 12월
– 사업방식 : 공모지원
– 사업내용
① 초, 중학교 학생 대상 ‘전통문화학교’ 운영
도내 초, 중학교 정규 혹은 특별활동 시간 활용
•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및 이수자(필요 시 전문 강사 초빙)가 도 무형문화재의 이론 및 실연을 병행하여 교육 진행

② 일반인 대상 ‘전통문화학교’ 운영
도내 문화센터, 주민센터, 각종 복지시설 등 활용
• 기초/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질병 관련 격리시설 등 다양한 문화 소외계층 대상 사업에 가산점 부여함
•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 및 이수자(필요 시 전문 강사 초빙)가 도 무형문화재의 이론 및 실연을 병행하여 교육 진행

•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프로그램 채택, 지원
○ 기대효과
– 도 무형문화재의 다양한 인력풀을 활성화하여 국악에 제한된 전통교육(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급 확충에 기여함

다. 경기 전통문화 창업 지원
○ 사업목표
– 전통문화 소재를 보유한 기존 기업 혹은, 스타트업(창업 3년 내) 창업지원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8. 6월 ~ 12월
– 사업방식 : 공모지원
– 사업내용
• 공연, 공예, 교육 등 분야를 불문하고 전통문화 소재를 활용한 기업을 공모로 선정해 지원
순수 제작비, 임차료 등 지원 가능,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비 등 지원 불가
•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의 경우 차년도 연속지원 검토
○ 기대효과
– 전통문화 상품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품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 제고
4. 심사절차
○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진행
– 1차 서류심사 : 내부심사로 진행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진행함. 10분 이내 사업설명 진행
5. 유의사항(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대상 조건)
○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진행해야 함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한정하며, 프로그램 수혜대상은 경기도민이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 수혜대상자(인원, 지역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예산서 작성 시 사업자 개인이나 단체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비율을 낮추고, 도민들에게 투여되는 예산이 높게 책정된 사업을 우선 선정함
○ 지금까지 진행된 사례가 없는 신규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함
○ 경기문화재단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한 아이디어를 우선 선정함

사업 진행 시 ‘정치인 인사말 등 행사참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홍보물 배포’,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단체로부터의 금품, 다과, 식사제공’ 등 수수를 절대 금함
○ 공고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동일사업은 지원 불가
6. 심사일정
○ 1차 심사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내부심사)
– 심사일시 : 2018. 6.11.(예정)
– 결과공고 : 2018. 6.11.(예정)
○ 2차 심사
– 심사방법 : 2차 면접심사
– 심사일시 : 2018. 6.15.(예정)
– 결과공고 : 2018. 6.15.(예정)
7. 접수서류
지원금 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이력서/단체소개서(첨부문서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단체)/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사업양식으로만 작성(A4 용지 10매 이내)
– 기타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거나 포트폴리오(CD, 도록) 등 실적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접수에서 제외함

– 활동 실적자료는 서류심사 통과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시 제출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름
8. 접수안내
제출방법:전자메일 + 직인 날인 후 등기우편
접수마감일(2018. 5.31. 18:00) 도착분까지 만 유효함
– 택배, 퀵서비스, 방문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제 출 처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4층 경기학연구센터 <2018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전화:031-231-8572
– 팩스:031-231-8588
– 메일:corpse87@daum.net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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