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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경기문화재단 성비위 사건 신고 처리 경과
▶ 신고 즉시 상담 후 분리 조치 시행
▶ 26일만에 조사 심의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완료
경기문화재단 지난 7월 21일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관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관련 규칙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 7월 23일 피신고인의 근무지 변경 지정에 관한 인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신고인과의 분리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건을 즉시 통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후 본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비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외부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요구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6일자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조치를 완료하였다.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건을 계기로, 1. 전직원 대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사적 재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 시행, 3.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 4. 2차 가해 원천 봉쇄, 5. 철저한 공직기강의 재확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여 운영에 돌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시행 완료할 계획이다.

● 경기문화재단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사건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